기업활동에 법인세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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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세율 변천

2. OECD 국가중 주요 선진국 법인세율 변화
1) 법인세수 비중
2) 세율구조

3. 경쟁국 대만과의 비교
1) 법인세수 비중
2) 세율구간
3) 이중과세조정방식

4. 법인세 인하의 효과
1)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촉진
2) Global 경쟁력 제고
3) R&D(연구개발) 증대
4) 우량기업의 법인세 인하 효과

5. 법인세 인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6. 법인세 귀착

7. 법인세 개편을 통한 정책시사점

8. 법인세 개편방안

9. 준조세의 정비

10. 결 론

본문내용

인해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법인세율을 2~4%p 정도 소폭 인하하고, 법인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법인관련 각종 공제제도의 정비와 정부세출 자체의 감소로 대처해야 한다.
# 첨부 #
1. 미국의 근본적 조세 개혁안
1)1980년대 미국 조세 흐름 정책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소위 "공급측면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조세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1981년에 ERTA(Ecomomic Recovery Tax Act)도입으로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대폭 줄이고, 10%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 개인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였다. 이후 대규모적자로 1982년에 TEFRT(Tax Equity and Fiscial Responsibility Act)로 전환, 감가상각 기간을 늘이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결국 1981년 조세개혁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조세제도가 복잡하게 되었고, 조세지원을 얻기 위한 로비활동이 번성, 사회적 비용이 높아졌으며, 조세 형평서도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재선에 성공한 레이건은 집권2기에 들어서 1986년의 조세개혁법 TRA(Tax Reform Act)을 내놓는다. 이것은 ERTA나 TEFRA와는 달리 조세감면을 줄이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원칙에 충실한 개혁이였다. 이로써 큰 폭으로 벌어졌던 자산간의 조세부담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유효세율도 낮아지게 되었다. 1986년의 조세개혁법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이론으로 Bradford(1984)가 있었는데 여기서 두가지 방향으로서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포괄적 소비과세(Comprehensive income tax)와 현금흐름 혹은 소비기반과세(Cash flow tax or Compsumption base tax)가 제시되었다.
1986년의 TRA는 1980년대 향후 한국을 포함 세계적인 조세 개혁 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 조세개혁의 이론적인 바탕은 감면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한계세율을 낮추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제도도 단순화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1986년의 조세개혁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법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조세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의 세법개정인데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은 39.6%까지 상승하고 법인소득세율도 34%에서 35%로 인상되었다. 이것은 미국 조세제도가 1986년의 조세개혁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했고 근본적인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근본적 조세개혁안 대두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본적인 조세개혁안의 범주에는 가끔씩 기존의 소득과세 틀을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의 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의 소득과세제도를 포괄적인 소비과세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조세 개혁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근본적 조세개혁안"들은 제도를 단순화하고 과세기반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며 한계세율을 낮추려한다는 점에서 1986년의 조세개혁과 비슷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후자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기본 틀을 유지한 반면 근본적 조세개혁은 소득과세제도를 포괄적 소비과세제도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개혁의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일으킨다.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과감한 조세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근본적 조세개혁의 대두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86년의 조세개혁이 근래에 보기 드문 획기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데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중복과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세법상의 감가상각과 경제적 감가상각이 일치하지 않고, 물가변동에 대해 자본이득, 이자, 감가상각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함에 따라 실질 자본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문제도 그대로였다.
둘째는, 1990년대의 미국의 조세제도가 1986년 이전의 조세제도로 회귀한 경향이다. 결국 이것은 기존의 소득과세제도의 기본 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았다. 특히 소득과세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세제의 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소득과세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3)근본적 조세개혁안의 대략적 내용
포괄적 소비과세제도중심으로 살펴본다.
*Hall and Rabushka(1983, 1995):기존의 소득과세제도를 부가가치세형태의 소비 과세제 전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소비세는 부가가치 중 자본의 몫은 기업단계에서 과세하고 노동의 몫은 개인단계에서 재분배를 위한 인적공제를 허용한 다음 과세한다. 기업과 개인에게 동일한 단일세율 적용하기 때문에 Flat tax로 불린다.
*Nunn-Domenici의 USA(United Savings Allowance)Tax: USA tax는 현금흐름에 기초한 부가가치세제이다. 기업의 부각가치에 1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저축에 대한 무제한의 공제를 허용, 소비에 최고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도입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자본과 개인의 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소매세(National Retail Sales Tax): Flat tax처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대체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최종소비액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간접세 형태를 지니는 것이 다르다. 또, 서비스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투자는 제외함으로써 기업 간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소비에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 자본소득과세의 평가와 정책방향: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안을 통한 새로운 파라다임의 모색」현진권
「법인세제 개편방안」이인실 김성태 안종범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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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26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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