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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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권리구제제도

Ⅲ.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쟁송
가. 행정쟁송의 개요
나. 행정쟁송의 기능
다. 행정쟁송의 종류
2)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의 개요
나. 유사개념과의 구별
다.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라. 행정심판의 대상
마. 행정심판의 종류
바. 행정심판 기관
3) 행정소송
가. 행정소송의 개요
나. 행정소송의 특징
다. 행정소송의 대상
다. 행정소송의 관할
4) 민원구제

Ⅳ. 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와 형태
1) 정의
2) 형태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3.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가. 인권법의 정의 및 목적
나. 입법 경과
다. 인권법의 개요
2)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4)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5)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업무
6)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7) 조사·구제 방법
8) 처벌 규정

Ⅴ. 결 어

▣ 참고자료

본문내용

청 등)
③ 인권관련 법률 제·개정시 권고 및 의견표명
④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⑤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관련 홍보업무
⑥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보고권
6)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를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타 국가기관은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서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한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는 언제든지 인권위원이나 소속직원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수용자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에 대하여는 열람이 금지된다.
7) 조사·구제 방법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대리인, 또는 이를 목격한 제3자 누구든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직접 국가인권위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일단 진정이 접수된 후에는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이후 관련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을 할 수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관할 수사기관장에게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먼저,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이나 단체장에게 구제조치 이행이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을 고발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인권침해행위가 계속 중에 있거나 긴급한 인권침해사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 이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긴급구제조치 취할 수 있다. 진정인 등에 대한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실지조사 및 검증·감정에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 변경, 가해자로 판단되는 피진정인의 직무로부터 배제, 그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8) 처벌 규정
인권법은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의 업무방해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진정서 작성방해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③긴급구제조치 방해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④위원회의 방문조사 거부,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등 불응시 : 1천만원이하 과태료
Ⅴ. 결 어
이상과 같이 행정적권리구제제도와 사법적권리구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해 보았다. 구제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행정적 구제절차를 규정해 놓고는 있으나, 행정적 구제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절차의 확보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현행 소송제도에 따라 권리확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권리에 내재하는 욕구는 생존과의 관련성이 있고 급박한 욕구인 경우가 많은데, 소송절차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권리확인에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권리 침해자를 위한 특별한 소송절차의 마련을 고려해 봄직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권리구제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며 각 국가기관간에 경쟁적 권리구제서비스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인권과 보호의 향상을 잘하도록 보완적 기능을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인권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실효성과 기구자체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인권위가 수행하는 조사 및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정사상 초유로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단 입법·사법·행정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다. 비록 위원 및 직원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부분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사·예산·업무수행 면에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40여개 국가에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만도 12개국에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는 늦은감이 없지 않다. 이들 외국 인권위원회들 중에는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권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 이는 시시각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기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며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마련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제도가 완비되어있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의 교훈 속에서 발견한다. 이제 갓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및 개선 노력과 함께 인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홍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때 인권사회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것이다.
▣ 참고자료
생활법률강의, 전용득, 신정, 2002
생활법률, 최문기 외, 세종출판사, 2002
생활법률의 이해, 원용수,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생활법률, 최엽,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생활법률, 황광연 외, 형설출판사, 1997
한국인권의실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역사비평사, 1993
기본적인권연구, 문홍주, 관음서적, 1991
인권법과 생활법률 ,최용기, 대명출판사, 2001
현대사회와 인권, 한상진 편, 나남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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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13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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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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