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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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고용보험의 목적
2) 고용보험제도란?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전개과정

3. 적용대상
1) 당연적용사업
2) 임의적용사업

4. 재원 부담

5. 관리행정기구

6.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7.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문내용

취직 수당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채 재취업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1/2
직업능력
개발수당
·실직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 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잔중의 교통비, 식대 등
- 5000원/1일
광역구직
활동비
·지방노동관서 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이상)에서 할 경우
·교통수단별 운임
·숙박료 17,500원/1박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이주경비
최저 43,150원
최대 348,790원
실업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실업이 발생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을지를 심사하게 되어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기간을 대기기간(waiting period)이라고 한다.
대기기간이 종료되면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240일(2000.3.31 이전 60∼210일)범위 내에서 각각 차등 지급된다. 이직의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2개월(2000.3.31 이전 이직자의 경우 10개월)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소정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표 10> 소정급여일수 (단위: 일)
피보험기간
연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
(60)
90
(60)
120
(90)
150
(120)
180
(150)
30세이상∼50세미만
90
(60)
120
(90)
150
(120)
180
(150)
210
(180)
50세이상 및 장애인
90
(60)
150
(120)
180
(150)
210
(180)
240
(210)
주: ( ) 2000.3.31 이전 이직자의 경우
장애인은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자료: 고용보험백서, 1999.
1996
하반기
1997
상반기
1997
하반기
1998
상반기
1998
하반기
1999
상반기
1999
하반기
총계
15,473
(100.0)
49,893
(100.0)
77,729
(100.0)
450,747
(100.0)
929,193
(100.0)
1,024,093
(100.0)
717,344
(100.0)
구직급여
15,179
(98.1)
47,440
(95.1)
75.276
(96.8)
442,906
(98.3)
917,854
(98.8)
1,008,419
(98.5)
702,000
(97.9)
상병급여
56
(0.4)
154
(0.3)
179
(0.2)
567
(0.1)
1,140
(0.1)
2,432
(0.2)
2,781
(0.4)
<표 11> 구직급여 수급자 추이 (단위: 명,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동향」, 각호.
7. 문제점과 개선과제
고용보험은 뒤늦은 도입과 도입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중요한 정책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나 도입직후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하여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했던 만큼, 문제점도 상당히 나타났다.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도 도입초기부터 제도 정착 시기까지 나타나는 일반적인 한계성과 경제위기로 인하여 노동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데에 따른 대응자체가 미흡했거나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행착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로 나눌 수 있겠다.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로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에서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둘째, 고용보험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대규모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로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하여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고용안정 인프라가 미흡한 문제점으로 고용보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은 선진국에 비해 그 수준이 열악한 상태이다.
고용보험의 내실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과 밀접히 연관된 것은 직업안정조직과 노동시장체계라 할 수 있다. 먼저 직업안정조직은 아직까지 그 규모와 인력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직업안정조직의 종사자의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적인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전문상담원도 전문지식 및 경험이 취약한 상태이다.
넷째,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이외에 제도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효과성,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형태의 한계성,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유발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성, 훈련내용의 미흡, 그리고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구직활동에 구체적 방안 미흡,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한계성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과제와 더불어 좀더 근본적인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며 이를 위한 좀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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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7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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