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보험료산정과 보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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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의 보험료산정과 보험금지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험료의 산정 및 보험료 부담
1.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Ⅱ.실업급여
1. 실업인정이란
2.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들의 질문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3)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
4)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5)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6) 취직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7)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주나요?

본문내용

것, 급여기초임금일액이 4만원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이하일 것 지급기간은 60일 이내 [법 제42조의 2, 영 제52조의 2]로 한다.
특별연장급여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6%를 초과하는 등 실업이 급증한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만 지급(퇴직시 4,38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는 제외)60일 이내 [법 제42조의3, 영 제52조의3, 규칙 제55조의 2, 제55조의 3]
6) 취직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직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종전 거주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곳에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하며, 이사비용은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차등(43,150~348,790원)지급한다.[법 제53조, 규칙 제64조]
7)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주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소급적용이 불가)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후 즉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기간내에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 (최대 4년)할 수 있습니다.
(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못 받으니까 사유가 해소된 뒤 나중에 받으라는 의미임)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것을 『수급기간연장신고』라 하고,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9조. 영 제50조, 제51조]
<고용보험>
Ⅰ. 보험료의 산정 및 보험료 부담
1.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Ⅱ.실업급여
1. 실업인정이란
2.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들의 질문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3)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
4)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5)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6) 취직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7)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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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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