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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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문제점

Ⅲ. 개선 방안

Ⅳ. 결어

본문내용

원들도 참여의식 하에 기꺼이 당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당원 모집을 위하여 정당이 자신의 정강 정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 당원의 당비 납부에 대한 의무규정과 함께 미납자에 대한 체재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 기탁금의 비지정기탁금화(30%) 또는 폐지 검토
지정 기탁금이 현재처럼 여당에 지나치게 편중된다면 이는 여야간에 정치자금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제도밖엔 안 되므로 기탁금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하든지 아니면 원론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30% 정도를 비지정기탁금화 시키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래 기탁금제도는 후원회 제도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제도이니 이제는 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폐지를 검토할 수도 잇고 또 한편은 우리사회 풍토에 아직까지 '괘씸죄'라는 것이 있으니 비지정 기탁금화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3) 국고보조금 검토(절대적 상한)
우리나라도 정당에 대한 국가 보조액을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독일의 경우와 같이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회가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절대적 상한액의 규정은 만약 지정기탁금의 30%정도가 비지정기탁금화하여 기탁금이 많아진다면 매년 기본 계상액을 선거권자 1인당 800원에서 600원으로 다시 인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일괄공제(Check-Off)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실시하면 정치자금기탁의 확대와 많은 납세자인 유권자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한 정치참여 의식을 제고 시킬 수 있고, 정치자금은 국민이 훌륭한 지도자 선출을 위해 부담하는 민주주의 비용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인이나 정당정치에 대한 간접 평가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지급 방법도 개선되어야 하고, 당원의 당비 납부율과 연계하여 배분비율을 결정하는 제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4) 선거 공영제 기금마련 캠페인 稅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 시 각 후보자에게 국고지원이 잇는데 그 기금마련을 위하여 매년 연말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정산을 할 때 '대통령 선거에 3달러를 기부하겠습니까?'하는 문항이 잇고 이에 대해 봉급생활자의 25% 내지 30%가 동의를 한다고 한다. 이 경우 그것이 그들 개인소득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예산에서 나가지만 그들의 동의를 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보다 완벽한 선거 공영제의 정착을 위하여 연말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정산 때 납세자를 상대로 2000원 정도의 기부를 동의 받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5) 처벌 규정 강화
통합선거법과 비교하여 벌칙규정이 너무 약해서 정치관계법 전체 체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벌칙은 강화하고 음성적 자금 수수에 대한 포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의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에 대한 벌칙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6)선관위의 역할과 권한 강화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에 관련된 독점적·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의 역할이 강화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실사가 되도록 소환권, 조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 실사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권, 부실 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권과 더불어 선관위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자에게 직접 벌금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Ⅳ. 결어
해방이후의 우리나라의 정치는 민주주의 수호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몇 차례의 개헌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국민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일제시대 하에 사용하였던 법과 서양의 법을 계수 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일부 지배계층의 이익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으며 또한 이들의 정치적 합리화와 개혁요구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정치자금법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정당제 대중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은 정책정당으로서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과 호흡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제도 역시 정당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라는 일부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합리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의 개선을 통하여 정당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주주의의도 발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유권자들도 인식을 바꿔서 정치인들을 정치자금의 족쇄에서 해방시키고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정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정치자금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있다. 현 정부역시 집권 초부터 대선자금과 비서진의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인하여 정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일반 국민들 역시 이번에 도야? 그럼 그렇지 하는 식의 인식이 퍼져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정치인들은 특별한 인간군상의 한 분류가 아니다. 어떤 특권도 아니다. 단지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가 선택해 줄 뿐이다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위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http://search.assembly.go.kr/alkms/cgi-bin/counter.cgi?lawscode=3003
국회 사무처
http://home.nec.go.kr/toron/Toron_Item03_1.js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의 정당정치와 정당개혁, 박 상병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관희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3.11.30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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