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카드 완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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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엘지카드 완전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
Ⅰ. LG 카드
1. 개요
2. 비전
3. 주요사업영역
4. 사업전략
5. 경영현황
6. 조직도
Ⅱ. LG 카드의 종류 및 마케팅 전략
1. 종류
2. 마케팅 전략
Ⅲ. LG 카드 유동성 위기
1.이유
2.과정
3.향후전망

2부
Ⅰ. 신용카드
1. 신용카드 서비스의 기능
2. 국내카드시장 현황
Ⅱ. 신용카드의 긍·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Ⅲ. 신용불량자
1. 신용불량자의 정의
2. 신용불량자의 증가원인
3. 대책
4. 카드사업의 향후 과제

3부
토의 주제
1. LG 카드 유동성 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2. 신용불량자 누구의 책임인가?
3. 개인워크아웃제도 과연 필요한가?

본문내용

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만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신용불량자 급증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231만명) 중 연체액 3,000만원 이하,연체기간 48개월 미만인 100만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여러 금융기관에 진 빚을 한 곳에 모아서 받아내는 공동채권추심기구를 설립,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일괄적인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대환 대출, 만기연장,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20%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계 관측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30만원이 넘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자동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 경제적 금치산자로 만드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라도 연체액과 소득수준, 변제의지 등을 각 금융회사가 평가해 등급을 매긴 뒤 금융거래 한도 등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회사에 따라 연체자 관리를 현재 신용불량자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할 수도, 더 느슨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이 사라지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한 유력한 수단을 잃게 되고, 그렇잖아도 회수율이 낮은 연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3. 개인워크아웃제도 과연 필요한가?
개인워크아웃제도란 금융기관간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로 2002년 10월 도입되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은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2곳 이상에서 모두 3억원(원금잔액기준) 미만의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의 개인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이다. (2003년 현재 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제외되었으나 향후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함)
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된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받은 채무가 전체 채무의 20%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기 직전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한 경우, 도박.투기 등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도 물론 제외된다.
소득 있는데 고의로 빚 안 갚았으면 …
고의로 빚을 갚지 않았던 신용불량자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금융거래.취업 등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회사들이 내년부터 채무자들이 빚을 제때에 갚았는지, 혹은 고의로 늦게 갚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채무상환 관련 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동으로 개인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진행되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채무감면을 기대해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용정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으면 빚을 갚은 날부터 1년 동안, 1년이 지난 이후에 빚을 갚으면 2년 동안만 불량 기록이 남고 이후에는 이 기록이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의로 빚을 갚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채무재조정을 받은 사람들을 가려내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의로 빚을 갚지 않았는지 여부는 채무상환기록을 입력할 때 재산이나 수입 등의 정보를 함께 수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채무자가 재산이나 수입을 감춰놓은 채 개인워크아웃이나 채무재조정을 받는 사례를 재산.수입정보 등으로 찾아내겠다는 뜻이다.
추경호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신용불량자가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다가 빚이 감면된 사실이 밝혀지면 나중에 신용을 회복하더라도 카드발급.대출 등이 안되고 할부구입이나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개인의 채무상환과 관련한 상세정보를 각 금융회사.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개인 신용평가 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빚 갚는 것을 오랜 기간 늦추거나 채무감면을 많이 받을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체채무자들은 채무재조정 신청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 8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추심 프로그램이 오는 2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LG투자증권이 주관하는 '다중 채무자 공동추심 프로그램'은 다중 채무자가 제출한 빚 상환계획을 심사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자를 탕감해 주고, 원금은 연 6% 수준으로 최장 8년에 걸쳐 갚도록 하는 제도다.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나, 이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감면 처리된 모든 채무가 복원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신용불량자 구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채무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고 신용불량자로 계속 남게 된다.
신청 대상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무담보 신용대출이 있고, 한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3개월을 넘은 연체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이다.
◈ 참고 사이트 ◈
www.mk.co.kr
www.yahoo.co.kr
www.naver.com
www.hani.co.kr
www.lgeri.com
www.joins.com
http://news.hankooki.com
  • 가격3,000
  • 페이지수34페이지
  • 등록일2003.12.03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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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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