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원인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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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오염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오염의 원인과 피해 및 해결책

2. 석면공해의 위험과 해결책

본문내용

피해와 대처 사례들
1980년대부터 북구국가(北歐國家)에서 석면의 사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석면에 의한 피해자가 급증하는 속에서 유럽전역에 법이 정비되어 1999년 현재, 유럽연합(EU)중의 13개국이 석면의 전면금지를 시행했고 나머지 나라는 5년이내에 전면금지를 결정하였다. 미국은 1989년에 단계적 금지규제를 공포하였다. 일본은 일부를 제외한 석면의 수입금지를 1983년에 실시하고 크리소타일을 포함하여 2년이내의 전면금지를 검토중에 있다. 일본의 2000년 2월 16일자 매일신문 조간의 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4년간에 석면에 의한 사망자가 2,243명에 달했다고 일본후생성이 발표하고 앞으로는 일년에 1,200명에서 1,800명의 수준으로 죽어갈것이라고 각 연구단체는 내다보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1999년 7월 7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카나가와껜 요꼬스가시의 미해군 요꼬스가기지의 원종업원의 가족과 종업원등 16인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종업원은 1940년부터 1992년까지 미군기지의 보일러 수리공으로 일했으나 진폐와 폐암에 걸린 것으로 보일러실의 방열용의 석면이 원인이며 미군기지는 방진마스크등 환기시설대책을 게을리 하였다 하여 구용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위자료등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소송문제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일본에서는 살포석면이 1975년에 노동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대기오염방지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고와 동시에 정부인가 단체에 의한 시공전후의 검사, 측정을 받고 시공허가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이 의무화되어 신고시기는 공사의 시공자가 14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처는 각시의 환경, 공해담당과이며 이러한 공사의 경우는 정부로 부터의 융자제도가 [건축물의 방재개수에 따른 융자],[공해방지자금융자] 있다. 석면을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 지정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폭발성, 독성, 감염성, 타인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며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그 처리 방법등이 엄하게 규정되어 있다. 석면 이외의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유, 폐산, 폐알칼리, 감염성산업폐기물, 특정유해사업폐기물, 폐PCB,PCB감염물 등이 있다.
프랑스는 공공 건물과 학교 건축시 대부분 석면을 사용해왔다. 석면을 사용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석면에 노출되어 앓아누운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만 한 해에 2천명에 달하는 사 람들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97년부터 발암성 건축 자재인 석면의 사용 을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크 바로 노동부 장관은 오는 97년 1월 1일부터 "석면의 생산과 수입, 그리고 석면 시멘트 등 석면이 함유된 여하한 생산품의 판매도 불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20여년 전에 석면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여 덟번째로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그 동안 독일과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국가적으로 석면의 사용을 금지해왔다. 프랑스 역시 지난 77년부터 부분적이긴하나 석면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었다. 또한 87년부터는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ILO의 석면조약
석면이용의 안전에 관한 조약(1986년의 석면조약)은 1986년 6월 쥬네브에서 개최된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석면은 내열성, 내마모성, 확장성, 화학적 안전성이 풍부하고, 단열성, 전기전열성이 뛰어나는 등의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 자동차부품을 시작해서 광범위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면 흡입한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에서 석면폐나 폐암, 흉막중피종의 발생이 밝혀져 석면의 유해성이 세계각국의 관심사가 되어있다. 특히, 1965년대에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 의하여 발암성의 평가가 발표되는등,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평가가 세계각국의 석면취급 방법을 바꾸게 하였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각국이 석면의 법적규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ILO(국제노동기구)는 1972년의 제 188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해인 1973년에 [석면의 안전사용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개최되는등, 석면에 의한 작업성 피해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각종 활동을 하여왔다. 1983년에는 [석면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실시요강] (ILO code Practice, "safety in the Use of Asbestos")를 집필하게 출판되었다. 또, 같은해의 이사회에서 [석면의 이용에 있어서의 안전]을. 1985년의 제71회 ILO총회의 의제로 한 것이 결정되어 석면문제에 대한 제1차 토의가 이루어졌다.
1986년, 제72회 ILO총회에 있어서 전년의 토의가 실시되고, 6월 24일의 본회의에서 [석면의 이용에 따른 안전에 관한 조약] (1986년의 석면조약)으로서 채택되었다. 이조약의 채택과 같이하여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평가가 권위있는 국제기구로부터 공표되자 스웨덴등 북구국가에서는 석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용품의 사용촉진을 서둘렀다. 또한, 1986년 1월에는 미국의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환경보호청)가 지붕용휠트, 석면시멘트 파이프외에 3품목, 합계 5품목의 석면제품의 즉시 사용금지와 이후 10년간에 석면제품의 전면금지정책을 제안하자, 캐나다, EC제국, 개발도상국등이 주장하고 있는 분야의 석면사용을 전제로한 안전이용에 따른 기술적 대책의 가능성에 대하여 활발한 토의의 결과, 첫째, 석면의 특성을 감안하면 석면대체품이 현재에 없다는점, 둘째, 석면에 준하는(암면등) 대용품 자체의 안전성이 평가 되지 않은 점, 셋째, 석면의 피해는 기술적으로 피할 수가 있다는점 등의 결론을 기본적으로 안전이용을 전제로한 본조약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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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3.12.05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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