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의 양도와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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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의의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주식의 담보
1. 의의
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3. 주식담보화의 방법

본문내용

에 대하여 금전공탁의 청구를 할수 있으며, 질권은 공탁금 위에 존재한다. (제 340조 2항, 제 353조 3항)
나. 무기명주식의 입질
무기명주식은 무기명채권에 준하는 것이므로, 동산질설정의 경우와 같이 질권설정 합의와 주권 교부에 따라 성립하며, 주권의 계속적인 점유를 제 3자의 대항요건으로 한다.(제 338조 2항)
무기명주식의 입질에 있어서 질권자도 우선적 변제권·전질권·물상대위권을 가진다. 무기명주식에 있어서는 무기명주식의 소지인이 주권을 공탁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358조)
다 . 주식의 양도담보
이에 관하여 상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인정되고 있으며, 기명주식에 관하여서는 주식의 입질에 약식질과 등록질이 인정되는데 대응하여 주식의 양도담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전자는 담보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담보의 목적에서 주권을 교부할 뿐이고. 담보권자가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또한 주주명부상 담보권자의 명의개서의 경우이다.
라.주식의 소각
(1)주식의 소각이라 함은 특정주식의 절대적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행위를 말한다.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경우(제 343조 1항 본문)와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경우(제 343조 1항 단서)의 2가지로 나눈다.
이익소각을 하려면,⒤정관으로 소각할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 343조 1항).(ii)소각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과 준비금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제 343조 1항 단서). (iii)위의 정관규정은 등기하고, 이익청약서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 302조 2항 7호, 제 420조 2호, 제 420조 2 2항 2호).
(2)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회사의 주주간의 자유로운 계약(예:매매, 교환, 증여 등)에 따라 회사가 특정한 주식을 취득한 뒤에 소각시키며, 후자는 추첨이나 안분비례 등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주주의사와 관계없이 특정주식을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경우이다. 어느 방법에 의하든 회사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가 균등하게 소각을 받오록 하여야 한다.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나 상법에 의하여 허용된다.(제 341조 1호).강제소각하려면 회사가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소각한다는 뚱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와 등록질권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343조 2항, 제 440조)
(3)이익소각의 효력은 강제소각일 떠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임의소각일 때에는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실효절차를 밟은 때에 생긴다.
-(4)주식의 소각이 있으면 그 주식도 소멸되며, 다시는 이를 미발행주식으로 재발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감소는 주식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감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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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8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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