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심판의 결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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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헌법률 심판의 결정형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주문과 합의제의 방식
(1) 주문의 방식과 선택
(2) 합의제의 방식

3.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

4. 합헌결정
(1) 단순합헌결정
(2) 위헌불선언결정

5. 위헌결정
(1) 주문형식
(2) 위헌결정의 범위

6. 변형결정
(1) 의의
(2) 허용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토
(3) 헌법불합치결정
1) 의 의
2) 불합치결정의 필요성
3) 불합치결정의 효력
4) 불합치결정의 범위
(4) 입법촉구결정
(5) 한정합헌결정
1) 한정합헌결정의 의의
2)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허용한계
3) 한정합헌결정과 질적 일부위헌결정
4) 한정합헌결정의 결정형식
(6) 한정위헌결정
(7) 일부위헌결정
(8) 적용위헌결정
(9) 변형결정의 기속력
1) 문제의 소재
2) 대법원 판결
3) 헌법재판소 결정
4) 검토

7. 결어

본문내용

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헌재 1995.7.21, 92헌마14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구행형법 제62조의 준용 규정중 같은 법 제 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2조를, 미결수용자와 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 기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위헌 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는 주로 후자의 경우 문제되는 바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심판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문상의 청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한다는 이유로 각하 할 것은 아니다."
(7) 일부위헌결정
위헌결정제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한 위헌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무효의 대상은 독립된 법조문 전부일 수도 있고, 법조문 중 특정의 항일 수도 있고, 일정한 문 또는 문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
일부위헌에는 위헌선언으로 법조문의 일부분이 삭제되는 효과를 갖는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법조문은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해서만 위헌선언을 하는 질적 일부위헌결정이 있다."
그런데 질적 일부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한정합헌결정과 그 내용의 구별이 불투명하다. 이에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의 결정유형으로는 합헌법률의 의미가 보다 분명히 나타나는 한정위헌결정의 주문형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된다.
(8) 적용위헌결정
적용위헌결정은 위헌무효로 되는 법령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게 한정하려는 이론이다. 적용위헌의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합헌적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위헌적으로 적용가능한 부분이 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령의 조항에 있어서 위헌부분이 적용되는 한에 있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 법령의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자가 이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적용하는 경우에 그 해석적용을 위헌이라고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김철수, 1315면.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이와 관련된 이론제시는 원칙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으나, 다만 질적 일부위헌의 경우는 적용위헌의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
(9) 변형결정의 기속력
1) 문제의 소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만 규정하여 과연 변형결정이 허용되는지, 또 변형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의 내용이나 효력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와 이견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정합헌ㆍ한정위헌결정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정합헌ㆍ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다: "한정위헌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ㆍ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은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ㆍ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
) 대판 1996.4.9, 95누11405
3)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결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인 것이다."고 하여 대법원과 상반되는 결정을 하고 있다.
) 헌재 1997.12.24, 96헌마172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등.
4) 검토
그간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남발하여 위헌선언을 회피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내려진 다수의 사건에서 단순위헌의 소수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특수성에 비추어 변형결정 자체를 인정함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변형결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단순한 견해표명으로 치부하여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야기된 오해와 갈등은 헌법재판제도의 운용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입법된 헌법재판소법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장차 명문으로 변형결정과 그 효력에 관한 조항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결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은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변형결정의 남발은 결국 헌법재판의 회피, 사법편의주의, 헌법해석의 객관성결여 등에 따른 헌법재판의 신뢰와 권위를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변형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백한시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헌법재판소 자신이 이러한 우려를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한수웅, “위헌법률의 잠정작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김용준헌법재판소장 회갑기념논문집, 1988
이성환,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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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8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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