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이념과 지방세에 대한저당권 등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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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 내용
2.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유와 논거

Ⅲ.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적용관련 규정의 변천(지방세법 제31조)
1. 1962.1.1.부터 1991.11.24.까지
2. 1991.11.24.부터 1991.12.31.까지
3. 1992.1.1.부터 1994.12.31.까지
4. 1995.1.1.부터 현재까지

Ⅳ. 세법적용의 기준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삭제하였던 것이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그 법정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이 특례규정은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법정기한이 도래하고 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것부터 적용을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법정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우선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본다(대법원 1999.3.12.선고, 98다59125판결 참조).
라. 위헌 여부
국세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7.4.24.선고, 93헌마83결정
) 판시사항
가.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기를 정하는 것이 입법재량인지 여부 및 그 재량행사의 원칙
나.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을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다. 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에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한 취지
에서
(1)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라는 사법질서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선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준시기는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存否)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과세관청 등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시기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시기의 결정은 입법자가 위에서 밝힌 기준시기에 관한 원칙을 지키는 한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입법재량(立法裁量)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그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이른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또는 그밖에 각 해당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그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담보권자가 그 시점에서 얼마든지 상대방(담보권설정자)의 조세채무의 존부(存否)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害)하지 아니하며, 또 과세관청의 자의(恣意)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한 바 있다.
Ⅳ. 세법적용의 기준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 등의 우선에 관한 기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변경이 이루어진 바,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동 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 세법적용의 원리이고(대법원 1983.10.25.선고, 81누122판결 참조),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기준시점은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存否)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을 한 것이므로, 그 기준시점이 도래한 때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공매대금 배분(配分)시에 규정이 개정되었다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4.27.선고, 97다8939판결 참조).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 등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당시의 법 즉, 과거의 구법 관계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모두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Ⅴ. 결 론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등의 우선관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후 여러차례의 세법개정으로 그 적용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의 우선조항이 지방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담보권자의 이익을 다소 희생시키고 있는 법률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헌법제23조
)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위반 여부,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조세법률주의(헌법제38조,제59조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에 반하는지 여부,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등으로 표현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적용(헌법제37조제2항
)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에 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담보권자의 희생의 정도와 공공복리의 측면을 비교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결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결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한 입법상의 보완을 통하여 다툼이 없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한항규, 지방세에 대한 저당권 등의 우선, 한국지방세연구회, 2002
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2001
김태호, 지방세의이론과실무, 세경사, 2001
전동흔, 지방세실무해설, (주)영화·조세통람, 2002
서울특별시, 지방세해설, 서울특별시세무행정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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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8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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