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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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향

2. 본론
1) 부동산 시장안정대책의 필요성
2) 올해 발표된 부동산 시장안정대책
3) 10.11투기안정대책 전망과 문제점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실제거래 금액에 따라 세금 매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신설되는 ‘투기지역’과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계속되는‘오락 가락 치료책’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제대로 잡기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한 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와서 부동산 가격이 뛴다고 양도세 강화를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서 국민신뢰를 잃었다.
정부가 강경한 부동산대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따져보면 올해 들어 몇 차례 ‘정책실기(失機)’를 했기 때문이다. 우선 금리를 올려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다.
또 정부가 궁극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가(實價)과세를 확대한다면, 세율 인하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 세율은 내리지 않고 실가과세만 도입하면, 정부만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에 따른 세수(稅收)증대 효과를 누리고 국민부담이 커져서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세제만 쓴 게 아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담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융대책도 마련했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2~3개의 신도시도 건설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의 양도세 중과방침은 그 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보유세 강화, 거래과세 경감’의 세제개편 방향과도 맞지 않다. 그 동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서울 강남권에는 전용면적 45평 미만이면서 시세는 7억~8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수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조세평형은 있을 수 없다.
2.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이 잘 시행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도 이번 대책이 선제적 방어 조치라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도 투기자들의 관망세를 부추기고, 당분간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약보합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효율적이면서 투기 억제 효과를 갖기 위해선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 과세를 강화하기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 과세인 재산세를 강화해야 한다.
실거래가 적용 확대 필요 그리고 관련 세제들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자들로 하여금 조세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양도소득세는 지역과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면서 세율을 어느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 실거래 가격의 적용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고급 주택을 포함한 여러 거래에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고 있기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이번에는 건설시장 영향 최소화하며 주택경기 급락 방지를 위한 숨고르기를 나서야한다.
또 국지적인 집 값 급등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과열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가 주의할 점은 당장의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세제를 너무 남용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투기지역 내에서는 실가과세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투기지역 지정 방법은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정할 시행령 사항으로 미뤄 놓았다. 이는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볼모로 한 대책이다.
투기세력이 잠시 몸을 움츠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부동산 값은 언제라도 다시 올라 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자 정부가 뒤늦게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떠는 것은 지켜보기에 민망하긴 하나 그 시급성만큼은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오락가락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신뢰성을 찾아야한다.
그만큼 현재의 부동산 가격 움직임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위에 넘치는 유동자금으로 경제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 수위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상당폭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데서 철저한 정부의 반성이 요구된다. 정부는 올 들어서도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때마다 '곧 거품은 꺼질 것'이라며 장담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여서 투기 심리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 면역성만 키워온 셈이다. 이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모르거나 알고도 애써 외면하려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곧 내놓을 부동산 대책은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해 보유 과세를 무겁게 하고,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재당첨 금지기간 부활을 포함한 아파트 청약 제도 손질 등이 주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불안을 막으려면 가수요와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면에서 청약 제도 강화 등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유 과세의 강화 또한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의 강화는 부작용도 작지 않아 조세 저항을 유념해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세보다 낮은 주택 재산세에 대해선 모두가 불합리성을 수긍해 왔으나 막상 세금을 올리려 하면 불만이 터져나와 지지부진했던 게 과표 현실화의 좌절된 역사였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세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수요 측면에서 안정적 택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책 조율이 미흡한 설익은 상태에서 신도시 추진 등을 발표한다면 투기 진정을 기대하기는커녕 부추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정책 목표를 확고히 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은 없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목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대책을 발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 부동산 정책 논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김정호 ]
http://www.kreba.or.kr,
http://ddang21.co.kr
조선일보 www.chosun.com
동아일보 www.donga.com
중앙일보 www.joins.com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 가격1,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3.12.28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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