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기 매매에 관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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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장 이론적 배경
1절 장기이식의 개요
2절 장기기증과 장기기증자의 개요
3절 생체장기이식의 절차
4절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2장 장기이식의 현황
3장 사례 소개
4장 윤리적 결정과정
1절 상충하는 윤리적 쟁점
2절 윤리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개인, 집단, 조직
3절 가능한 행동방침과 각 방침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자 및 있을 수 있는 이득과 위험
4절 각 행동방침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 검토
5절 동료 및 적절한 전문가들의 자문

Ⅲ. 결론 및 제언

별첨1. 장기이식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별첨2. 장기이식 관련법

본문내용

meeting
① 치료팀 회의에 가족을 참여시킴으로써 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의 협조를 도모
② 가족이 겪는 적응상의 어려움, 변화된 가족내 의사소통 방식, 감정적 어려움 등을 상담
③ 환자와 치료 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재함으로써 치료의 효과 증대
(7) 이식수술 준비에 대한 개입
① 수술전후 심리상태 평가와 상담을 통해서 수술과 치료를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방법들을 환자 및 가족들과 모색함으로써 수술 후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② 신장기증자에 대한 순수성평가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승인절차 관련 업무(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5조)
③ 이식수술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일 경우 외부 후원단체 원조 연결을 한다.
(8) 이식수술이후의 집단 program을 통한 개입
① 자조집단(self-help group)
② mentor program
③ 장기이식인 재활 program
별첨2) 장기이식 관련법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및 이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의 적정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 제2조 (기본이념)
①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②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④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제1장-제6조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9.7>
1.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제1절 통칙
제10조 (장기 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④살아있는 자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 등(골수를 제외한다)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출할 수 없다.
⑤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은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중 1개
2. 간장ㆍ골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그 일부
제22조 (이식대상자의 선정등)
①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장기등 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막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려서는 이식의 시기를 상실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등록기관의 장,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 대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 벌 칙
제6장 벌 칙
제40조(벌칙)
①제6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법적자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3 장기 등의 기증 등에 관한 등록 및 상담을 위한 인력
제17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정 2003.1.12>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제17조관련)
Ⅱ. 인력기준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을 위한 상담ㆍ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각막만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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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09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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