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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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
1. 의의
2. 도입배경
3. 목적
4. 성격
5. 특징
6. 기본이념
7. 입법의 필요성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
1. 변천내용
2. 전개과정
3. 발전과정
4. 연혁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
1. 적용
2. 보험급여
3. 운영
4. 운영조직 및 사업체계
5.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6. 기타

Ⅳ.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1.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
2.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가 불충분하고 이후의 취업 등과 연계되지 못하여 생활보장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산재보험은 충분한 소득보장과 생활보장으로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는 산재예방대책에 보다 많은 투자
) 앞으로 점점 늘어날 융자상환액의 관리를 현재의 산재예방수입총액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별도로 관리하여, 융자금 집중 상환으로 인한 잉여금을 순수한 산재예방사업에 확대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윤 조 덕/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센터소장)
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산재보상보험 적립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산재보상보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입법화된 산재보험제도는 한국의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산재보험이 실시된 이후 약40년동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많은 노력결과로 현재에는 상당히 안정된 제도로 보이지만 노동조건의 변화로 인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없지 않다. 즉 생산과정이 기계화. 복잡화되고 새로운 생산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노동자가 겪는 위험성은 여전히 높으며 재해발생이 끊이지 않고 직업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와 수준을 조정해야 하며 새로운 직업병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이요건주의의 적용을 완화하여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확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통근 중의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직업활동 중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주가 산재보험가입자이거나 산재보험가입대상자이어야 한다.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보험료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거나 상용노동자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사용주가 보험료를 실제 납부했는가도 중용치 않는다. 사용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 내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재노동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정책마련 과정에서부터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구조를 만들고 보장해야 한다.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유해위험 작업중지권을 실질화시키기 위해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명예산안감독관,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해야 실질적인 의미에서 유해위험작업이 중지되고 거부될 수 있다. 현재 국가 차원의 각종 안전보건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현재의 심의수준에서 의사결정과 감시기능까지 보장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실질적인 의미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 참여구조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규모에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과 생명보호 문제에서 소외되어 대상화되는 각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산재보험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체계와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갖고 진정한 공적보험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노동자를 포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적용대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상과 예방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동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맥을 같이 하는 산재보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산재보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사회적인 의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7-8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어 가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산재보험의 개혁은 해결되어도 좋고 말아도 어쩔 수 없는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비록 지금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시작하지만 결국 시대의 대세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산재보험의 개혁을 바라는 노동자의 열망이 점점 지표면으로 떠오르고 있고, 하나씩 둘씩 제 노동사회단체가 산재보험개혁의 흐름으로 모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 전조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개혁의 흐름에 따라오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태도가 가장 일차적으로 정부가 갖추어야 할 모습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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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0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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