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 언
Ⅱ. 공공체육시설 운영성과의 분석틀
Ⅲ.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성과 분석
1. 능률성
2. 효과성
3. 형평성
Ⅳ. 운영성과의 종합과 개선방안
1. 운영성과의 종합
2. 개선방안
Ⅱ. 공공체육시설 운영성과의 분석틀
Ⅲ.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성과 분석
1. 능률성
2. 효과성
3. 형평성
Ⅳ. 운영성과의 종합과 개선방안
1. 운영성과의 종합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 있다.
, 위탁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정부에 이익을 제공해 준다
) 현행의 법규정상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을 매각하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요구수준 이상의 시설에 국한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 계약위탁은 똑같은 비용으로 정부가 생산하는 것보다 15%가량 정부에 수입증대
) 이는 민간생산의 경우, 정부는 내지 않는 영업면허세, 차량등록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내기 때문이다.
를 가져다 준다(Stevens, Barbara J., 1984)는 점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위탁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경영능력에 초점을 두어 체육단체 이외의 민간이 다수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자치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문체육인의 다수 보유나 다년간의 체육서비스 관련업무경험 등을 못박고 있다. 일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 체육단체만이 공공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갖게 되며, 이 경우 현재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위탁의 의미가 퇴색된다. 따라서 계약위탁에 참가조건으로 무엇보다 경영능력에 관한 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공단체제의 개선방안
현재 공공체육시설이 공단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일부이지만, 이들의 경우 공단설립의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기업성과 공공성의 추구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기본적으로 수지적합의 원칙, 자본의 자기조달, 이익의 자기처분원칙 등 독립채산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공단의 경우 독립채산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보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도 책임경영제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최고경영자를 공개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책임경영제를 통해 인사와 예산, 조직 등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 대신에 성과에 대한 결과를 철저히 물을 수 있도록 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공단에 대해서는 인사를 포함한 경영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하는 간섭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1993∼1999까지.
문화관광부. (1998). 「전국등록·신고체육시설업현황」.
문화관광부. (2000). 「전국 공공·등록·신고 체육시설 현황」.
박흥식. (2000). 도시마케팅의 전략과 의미. 「중앙행정논집」, 14(2).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서울시. (1997). 「서울통계연보」.
송광태. (1997). 「시립체육시설 운영의 민간활력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송광태·허현미·안민석. (1998).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송광태·허현미·안민석. (1999).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체육학회지」, 39(1). 한국체육학회.
정창무·이학동. (1993). 「서울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한영주·조임곤. (1998). 「서울시 행정서비스 민간활력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Daim, D. (1985). Comparison of Privately and Publicly Owned Sports Arenas and Stadiums. Chicago: Heartland Institute.
Grover, S. (1993). Managing the Public Sector, 4th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Levy, Frank, Meltsner, Arnold & Wildavsky, Aaron. (1974). Urban Outcomes: Schools, Streets and Libraries. Berker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sborne, David & Gaebler. Ted.(1992).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Mass.: Addison-Wesley.
Rehfuss, John. (1993). Designing an Effective Bidding and Monitoring System to Minimize Problems in Competitive Contracting. L.A.: Reason Foundation.
Ross, Bernard H. & Stedman, Murray S. (1985). Urban Politics. F. E. Peacock Publishers, Inc.
Savas, E. S. (1982). Privatizing The Public Sector: How To Shrink Government. New Jersey: Chatam House Publishers.
Savas, E. S. (1987).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New york: Chatam House Publishers.
Stevens, Barbara J. (1984. June). Delivering Municipal Services Efficiently: A Comparison of Municipal and Private Service Delivery. Washington, D. C.: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rch,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매일경제신문. 2000년 10월 2일자.
문화일보. 1997년 10월 29일자.
서울신문·한국일보. 1998년 10월 13일자.
조선일보. 2001년 1월 5일자.
중앙일보. 2000년 7월 18일자.
, 위탁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정부에 이익을 제공해 준다
) 현행의 법규정상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을 매각하는 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요구수준 이상의 시설에 국한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 계약위탁은 똑같은 비용으로 정부가 생산하는 것보다 15%가량 정부에 수입증대
) 이는 민간생산의 경우, 정부는 내지 않는 영업면허세, 차량등록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내기 때문이다.
를 가져다 준다(Stevens, Barbara J., 1984)는 점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위탁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경영능력에 초점을 두어 체육단체 이외의 민간이 다수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자치단체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문체육인의 다수 보유나 다년간의 체육서비스 관련업무경험 등을 못박고 있다. 일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결국 체육단체만이 공공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갖게 되며, 이 경우 현재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위탁의 의미가 퇴색된다. 따라서 계약위탁에 참가조건으로 무엇보다 경영능력에 관한 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공단체제의 개선방안
현재 공공체육시설이 공단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일부이지만, 이들의 경우 공단설립의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해 기업성과 공공성의 추구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기본적으로 수지적합의 원칙, 자본의 자기조달, 이익의 자기처분원칙 등 독립채산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공단의 경우 독립채산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보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도 책임경영제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최고경영자를 공개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책임경영제를 통해 인사와 예산, 조직 등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 대신에 성과에 대한 결과를 철저히 물을 수 있도록 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공단에 대해서는 인사를 포함한 경영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하는 간섭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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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m, D. (1985). Comparison of Privately and Publicly Owned Sports Arenas and Stadiums. Chicago: Heartland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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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s, E. S. (1987).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New york: Chatam House Publishers.
Stevens, Barbara J. (1984. June). Delivering Municipal Services Efficiently: A Comparison of Municipal and Private Service Delivery. Washington, D. C.: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rch,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매일경제신문. 2000년 10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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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국일보. 1998년 10월 13일자.
조선일보. 2001년 1월 5일자.
중앙일보. 2000년 7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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