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의 일부분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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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 폭력의 일부분 아동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⑴ 개념
⑵ 원인
① 가정의 구조적 요인
② 개인적 요인

2. 아동학대의 유형
⑴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⑵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⑶ 성적 학대
⑷ 방 임

3. 종류에 따른 사례
⑴ 계모가 삽으로 ,발로 목을 밟는 등..(신체, 방임)
⑵ 계모의 부적절한 양육과 학대(신체적, 정서, 방임)
⑶ 외할머니의 학대로...(신체적 학대)
⑷ 아이들의 사소한 실수도 보지 못하고 ...(신체적 학대)
⑸ 이혼 후 에도 아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신체적 학대)
⑹ 한마을에서 3년간 추행을 해오다..[성 학대]

4. 아동학대의 후유증과 징후
⑴ 후유증
① 신체. 정서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② 성학대 후유증
⑵ 징후
① 아동학대의 징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5. 대처방법과 유의사항
⑴ 의료기관의 대처
① 의료인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일반적 유의사항
② 사 진
③ 방사선 검사
④ 면담기술
㉠ 아동면담
㉡ 아동과 면담시 유의사항
㉢ 아동과 면담시 하지 말아야 할 것
㉣ 아동 양육자 면담
㉤ 양육자 면담시 유의사항
㉥ 양육자 면담시 하지 말아야 할 것
⑵ 경경찰의 대처
① 사건조사를 위한 몇 가지 기술과 증거확보
㉠ 사건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증거확보
⑶ 상담기관의 대처
① 학대사실의 확인
② 초기사정 및 사례 판별
③ 학대사실 확인을 위한 원칙
④ 판별을 위한 면담시 유의사항
㉠ 학대아동과 면담시 전문상담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 부모 면담시 전문상담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⑷ 면담을 통한 진단
① 학대아동과 면담시 질문해야 할 사항
② 부모와 아동 및 다른 관련 정보 제공자로부터 얻는 과거력
⑸ 학대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① 민사적 방법
㉠ 합의시 주의할 점

6. 고소여부 결정

7. 고소장 작성 및 제출
⑹ 신고요령
① 사례발생시 신고 요령
㉠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
㉡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내용

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 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팀이 함께 개입할 때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집단시설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사법경찰의 개입: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게 되며, 아동 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하게 된다.
-학대예방 및 상담기관의 전문적 개입: 신고 된 사례가 가정폭력과 관련한 아동학대로 판별되 고 사례에 개입하기로 결정되면, 전문 상담가와 사회 복지사는 분야별 전문가 팀과 함께 학대 가정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에는 상담치료 가정방문 재정적 도움을 포함하는 가정지원 서비스,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 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 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 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 제2항, 제272조 (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및 제274조 (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 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 (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 제2항, 제284조(특수협 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 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 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죄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 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 자에게 과하는 제40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 (신고의무등)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 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 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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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0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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