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법왜곡(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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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시대의 법왜곡(교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일제강점기 법령의 구조
1. 일제의 법령
2. 조선총독부의 법령

Ⅲ. 일제시대의 교육관계법 왜곡
1. 조선교육령
2. 사립학교령

Ⅳ. 일제강점기의 법학교육
1. 무단정책기의 법학교육
2. 문화통치기의 법학교육
3. 황국신민지화정책기

Ⅴ. 일제강점기 교육의 영향
1. 양적인 영향
2. 질적인 영향
3. 현행 교육관계법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교육

Ⅵ. 결론

본문내용

서 부덕을 기르고 국민 된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제16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 수업연한 4년의 보 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18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기예과를 두어 나이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재봉 및 수예를 전 수케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19조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 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20조 실업학교는 농업 상업 공업 등 실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으 로 한다.
제21조 실업학교를 나누어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및 간이 실업학교로 한다.
제22조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제23조 실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 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24조 간이실업학교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전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25조 전문학교는 고등한 학술과 기예를 교수하는 곳으로 한다.
제26조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내지 4년으로 한다.
제27조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28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 의 설치 또는 폐지는 朝鮮總督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29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朝鮮總督이 정한다.
제30조 본 장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에 관하여는 朝鮮總督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록Ⅲ>
제4차 朝鮮敎育令
<중등교(中等校)의 개정안>
1.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는 중등학교령에 의한다.
2.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는 일본 본토에 호응하여 수업 연한을 4년으로 단축한다.
3. 중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황국(皇國)의 도(道)에 입각하여 국민의 연성을 주한(主限)으로 한다.
4. 교육 내용은 황국민 연성에 따라서 교과를 설치한다.
5. 중등학교 과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학교에 있어 제1종, 제2종의 과정을 폐지한다. 고등여학교에 있어서도 실과(實科) 고등여학교를 폐지하고 고등여학교로 한다.
6. 중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원칙으로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
7. 중등학교의 부설 과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중학교에 있어 보습과를 폐지하고 고등과(高等科) 및 전공과를 둔다.
8. 당분간 일본의 정황에 의하여 국민학교 초등과 수료 정도로 입학하는 수업 연한 3년의 실업학교의 설치를 인정하는 이외 실업보습학교도 당분간 존치하도록 한다.
9. 야간 중등학교의 제도를 설치한다.
<부록Ⅳ>
1915년 개정된 私立學校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규칙 적용의 범위) 私立學校規則은 조선인을 교육하는 모든 私立學校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립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서로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는 전적으로 이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사립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는 각 해당 규칙과 私立學校 규칙을 아울러 적용한다.
제 2조 (학교의 설치) 私立學校를 설치하려할 때는 私立學校 규칙에 의하여 朝鮮總督의 인가를 요한다. 인가없이 학교를 설치하는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제 3조 (설치인가 사항의 변경) 私立學校 설치가 인가된 후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또는 설립자를 고치려고 할 때에는 朝鮮總督에게, 교장이나 교원을 갈려고 할 때는 도장관에게 각각 청원을 내어 인가를 받아야하고, 교지 교사의 소유자나 유지 방법을 고치려고 할 때도 朝鮮總督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제 3조2항 (사립전문학교의 설치) 전문교육을 하려는 私立學校는 기초가 튼튼하고 상당한 설비와 교원을 갖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를 설치하는 때는 먼저 학교를 유지할만한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을 조직하고, 이 재단법인으로 수속을 밟아야한다. 1915년4월1일 현재로 이미 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립전문학교는 1925년까지 10년동안 이 규정의 적용을 유예한다. 신설학교에 있어서는 이것을 적용한다.
제 6조2항 (교과과정) 보통교육 실업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하는 私立學校의 교과과정은 보통학교 규칙, 고등보통학교 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 또는 전문학교 규칙에 규정한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를 정하고, 이밖의 학과목은 일체 부과할 수 없다. 곧 성경 지리 역사등의 과정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조 10조 (교과용 도서) 교과용 도서는 總督府가 편찬한 것이나 또는 朝鮮總督의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할 때는 단지 제출을 요할 뿐이다. 만일 그러한 교과서가 없어 다른 교과서를 쓸 때에는 특히 朝鮮總督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제10조2항 (교원의 자격) 보통교육 실업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하는 私立學校의 교원은 일본어를 통달하고 해당한 학교의 정도에 응하여 담당학과에 대한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안된다. 다만 보통교육을 하는 私立學校의 교원은 1912년 부령 제24호에 규정한 私立學校 교원시험에 합격한 자, 1915년 고시 제71호로 지정된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성및 부현에서 준 교원면허장을 가진 자에 한한다. 단 신설된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私立學校의 교원은 1921년3월31일까지 5년간 그 적용을 유예하고 신설된 고등보통교육 실업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하는 학교의 수신 국어(일어) 지리및 체조 교원은 1915년부터 즉시 적용하며, 1915년4월1일 현재 인가를 받은 私立學校의 교원은 학교의 정도 학과의 종류 현 교원 신규 채원 교원은 물론하고 금후 10년간 그 적용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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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1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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