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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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설

Ⅱ. 자연인의 권리능력

Ⅲ. 태아의 권리능력

본문내용

아를 대신하여 행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였다.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만을 인정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정지조건설에 따라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에만 상속, 수증,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살아서 출생하기만 했다면, 태아의 법률관계, 혼인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법률혼, 사실혼, 동거, 범죄(강간)로 인한 임신 모든 것을 묻지 않는다.
7) 상속과 수증문제
정지조건설은 태아를 법률관계에서 제외하지만 해제조건설은 태아를 법률관계에 산입.
8) 법정대리인문제
민법은 태아의 법정대리인을 규정한 바 없다. 어머니를 태아의 법정대리인으로 인정하지만, 이는 재산상속의 경우일 뿐이다.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일 경우에도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제921조). 또한 자기계약て쌍방대리의 금지도 고려해야 한다(제124조). 태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을 두어 가정법원의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독일민법 제1912조).
9) 유증과 사인증여
태아의 유증수령능력은 인정하나, 사인증여수령능력은 부인한다. 증여는 계약당사자능력을 요구하는데, 태아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에서 태아가 수익자가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익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0) 인공수정문제
인공수정에는 배우자간 인공수정(AIH;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과 타인으로부터의 인공수정(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두가지가 있다. 인공수정에 의한 태아가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수정되어 아내의 체내에 착상될 정자가 남편의 것이냐, 제삼자의 것이냐에 달려 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인공수정의 출생자는 제삼자(증여자)의 자식이지 남편의 자식은 아니다. 판결은 남편의 동의 하에 남편의 정자와 제삼자의 정자를 mix한 경우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외수정(시험관)상태의 영체를 태아로 볼 것인가, 즉 이 상태 중에 있을 때 남편이 사망한 경우 수정란을 태아로 보아 상속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모체내에서 수정 후 착상된 태아만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한편 대리모(시앗보기)에 의한 출생, 즉 아내 외의 여성의 모체에 남편의 정자를 수정하는 행위는 미풍양속위반(제103조)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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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9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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