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대한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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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에대한 찬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통죄의 정의 및 처벌

간통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헌법 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합헌 결정
간통죄 폐지론 찬성자의 의견

그밖의 사례

판례

본문내용

. 하지만 그
후 남자의 태도가 돌변했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계속 돈을 갈취했던 것.
그렇게 6개월여가 지난 후 남편 박씨도 김씨의 간통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바로 아내 김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물론 김씨는 박씨가 그동안 외도를 일삼았던 사실을 알리며 억울
함을 호소했지만 남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고, 김씨만 간통죄 처벌 대상이 됐다.
또 결혼생활에서의 폭행이나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 등도 청구하지 못했다. 게다가 합의과정
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그는 자식 양육권, 재산권 등을 박탈당 한 채 이혼당하고 말았
다. 재산의 대부분은 김씨 손으로 일궜고 그동안 자식의 양육도 그가 책임져왔는데도 말이
다. 사실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김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위의 사연들을 보면 간통죄가 남녀가 불평등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기제로 사용
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여성을 더욱 억압하는 법률이 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정교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남녀의 성관계가 있어야만 처벌대상이 되고
간통현장이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는 이혼소송
을 제기한 후에 가능하다.
간통죄가 사생활의 자유를 억압,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요지는 바로 “남녀간의 윤리문제에 국가권력이 개입해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이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간
의 성적성실의무 수호를 위해 필요하며,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
론을 내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측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라며 “우리
사회의 법의식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의 법감정이 바뀐다면 간
통죄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성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간통죄 폐지가 남성우월주의가 강한 우리 현실에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 없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계 내부에서도 정말 간통죄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
다.
판례)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본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840조4호, 840조6호
[재판전문]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88므511 판결【이혼등】
청 구 인, 반심판피청구인 겸 상 고 인 김 ○ 석
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 겸 피상고인 이 ○ 덕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 3. 16. 선고 87르99(본심판), 100(반심판)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소외 전○국과 간통을 하거나 동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음부주위에 난 종기를 짜 주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목욕을 하는데 등을 밀어 주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9. 대구 동부경찰서에 피청구인이 1985.4.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위 전○국과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고 위 전○국에게 부탁항 위 경찰서에서 동인한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을 할 때에11985.2.10.경부터 1986.1.5. 경까지 사이에 피청구인과 9회에 걸쳐 간통을 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음부 주위의 종기를 짜 주거나 피청구인이 목욕할 때에 등을 밀어준 일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고 위 전○국의 모 소외 목○균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서 위 전○국이 피청구인의 등을 밀어주기로 하고 음부 주위에 난 종기도 짜준 일이있는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반하여 갑제3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 제1심증인 목○균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위 전○국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피청구인과 위 전○국과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전○국, 목○균으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다음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로써 피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당사자의 나이, 직업, 학력, 재산정도, 혼인생활 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제1심에 제출한 반심청구서답변서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허위사실을
들어 간통죄로 고소를 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화를 일으켜 1남 1녀를 데리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 ○
대법관 이 ○ 창
대법관 김 ○ 원
대법관 김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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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5.0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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