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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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공제회 가입의사의 경우 1,000만원까지는 공제회에서 보상받고 1,000만원이상의 손해는 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두가지 모두를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입의사들은 사고처리등과 관련하여 공제회와 손보사를 모두 접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상방식 등이 상당히 달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공제회, 손보사들 모두 가입의사들의 불편함이 겪지 않도록 상호가 충분한 협의와 공조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상하는 손해, 사고처리절차, 방식 등의 차이점의 축소, 관련 자료의 상호 고유 및 인정 등의 방안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사고처리에 있어서 보험사의 역할 확대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연락만 하면 되고,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협의하는 시스템이 사회적 제도로 정착되어 있고, 가해자측에 직접 손해배상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의사배상책임보험에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즉, 모든 의사는 어떤 형태든 지 의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피해자 보험대책을 마련해 주고, 환자들은 의사의 보험가입에 대한 반대급부와 비록 사고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의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진료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관행을 없애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결코 의사, 보험사 또는 환자측 일방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의료사고라는 것이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서로 이해한 다면, 발생될 사고를 가장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상호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적인 의료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자 및 의사사이에 정착되어 가고는 있으나, 의료사고의 보상처리를 현재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원이외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환자와 의사, 보험사간에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계, 법조계 및 실제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회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소송 또는 극한 분쟁으로 진행되기 이전 상호 원만한 중재를 시켜줄 수 있는 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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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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