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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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 론

II.북한에서의 인권침해의 근본원인: 정치체제의 내재적 특성

III.북한의 인권관 및 공민의 권리체계
1.북한의 인권관
가.전체주의적 가치관과 우리식 인권개념
나.북한 인권관의 특징
2.공민의 권리체계
가.공민의 권리개념
나.공민의 권리체계

IV.북한의 인권실태 및 국제적 평가
1.인권실태
가.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실태
2.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평가

V.서방세계의 북한인권문제제기에 대한 태도

VI.결 어

본문내용

12월 12일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맞이하여 「조선중앙방송」의 「세계상식시간」프로를 통해 인권이 가장 참혹하게 유린되고 있는 곳은 자본주의 나라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초보적인 정치적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 인권이 있다면 그것은 돈있고 권세있는 자들이 돈없고 권세없는 근로대중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권리만 있을 뿐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나라들과 자주적인 나라들에서 인권을 유린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자본주의를 복구하기 위한 책동이다."[159]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이 철저히 법적으로 보장되고 그것을 침해하는 현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모든 권리가 다 보장되어 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_ 북한은 최근 미국무부가 1994년 2월 2일 발표한 「'93 각국의 인권실태 보고서」에 대해서 內政干涉이라고 비난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1994년 2월 9일자 보도를 통해서 미국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인권재판관의 행세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제멋대로 평가하고 훈시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남의 나라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내정간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주58)
주58) 1994년 2월 9일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1994년 2월 9일자 보도 및 동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도 참조; 북한은 이 두 개의 보도문에서 인권상황이 심각한 미국은 스스로의 문제나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는 9백만명 이상이 실업자이고 3천 5백만명이 빈곤층이며 1백40만명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인간의 권위와 자율, 생존권, 평등권 등을 포함한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世界日報」, 1994년 2월 12일, p.2 참조.
_ 이상과 같은 반응도 역시 외국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권침해 내지 내정간섭이라는 구실하에 인권문제를 국내문제로 간주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자유화의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체제유지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VI. 結 語
_ 인권이란 이데올로기나 체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문제로서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나 최우선시 되는 最高의 價値이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의 개념을 주체사상에 입각한 國家內에서의 權利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이 이데올로기나 체제에 상관없이 어느 국가, 어느 곳에서나 존중되어야 할 인간생래의 천부적 권리로 규정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집단주의와 사회주의로 채색된 인권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념과 체제강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法律的 違法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참다운 인권 보장이라는 서구식 관념은 존재할 수 없다. 즉 북한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 생명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권의 기본적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자주권이나 평등권은 集團利益의 한계내에서만 인정되는 반사적 종속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_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문제로 제기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북한의 인권침해실태는 정권출발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와 뿌리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에서 기술한 북한의 인권침해실태는 매우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상[160] 황은 정치체제에서부터 각종 법률과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조직화 제도화되어 있다. 국제 및 국내의 민간인권기구와 주요국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 내린 일련의 평가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_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참혹한 주민생활의 실상을 끝가지 부인하고 있으며, 법규상의 선언에 불과한 소위 「우리식 인권」을 자랑하고 있는 바, 이러한 태도는 마치 사우디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사회는 이른바 북한식 인권이 모든 주민생활에 깊숙히 구현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북한은 이것을 지상낙원이라고 부르고 있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_ 우리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음을 직시하는 한편, 김일성체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생활과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기반 조성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안되다.
_ 이와 함께 우리는 그 동안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에 소홀히 하였음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에 대해 천부인권으로서의 개인의 인권 내지 자연법적 인권 개념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거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가장 民族自愛的이고 道德的인 對北政策이라 할 것이다.
_ 특히 북한 내부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이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능한 제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북한정부에 대해 인권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신장되고, 그럼으로써 점진적으로 북한에서 인권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지원하는 동시에, 종국에는 이들이 북한내 민주정부 수립과 점진적 통일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전략의 수립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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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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