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Ⅱ.계약 전의 정보제공의무
1.의 의
2.정보제공의무의 근거
3.성립요건
Ⅲ.착오와 관련된 문제
1.문제의 제기
2.표의자의 중과실
Ⅳ.결 론
Ⅱ.계약 전의 정보제공의무
1.의 의
2.정보제공의무의 근거
3.성립요건
Ⅲ.착오와 관련된 문제
1.문제의 제기
2.표의자의 중과실
Ⅳ.결 론
본문내용
, 300면; 李英俊, 앞의 책, 387면
_ 日本에서는 일찍이 判例가 不動産競賣에 있어서 현상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重過失이 아니라고[1089] 判示한 이래,주85) 學說도 역시 重過失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주86)
주85) 日大判 昭和 5년 7월 21일(新聞 3151호 12면)
주86) 川島武宜, 民法總則, 有斐閣, 1975, 295면; 幾代通, 民法總則, 靑林書院新社, 1984, 274면
_ 우리 나라의 判例를 살펴보면 위의 學說과 동일한 취지에서 重過失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즉 "民法 제109조의 제1항 단서에서 規定하고 있는 "重大한 過失"이라 함은 表意者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注意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고 判示하고 있다.주87) 그리고 이 해석론이 적용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原告(買受人)로서는 먼저 위 土地上에 原告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注意義務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土地上에 原告가 의도한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原告가 이러한 注意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賣買契約을 締結한 것에는 重大한 過失이 있다."주88) 고 判示하고 있으며, 다른 사안에서는 "被告(賃借人)로서는 먼저 위 建物에 그가 경영하고자 하는 공장의 신설이 가능한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注意義務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쉽게 위 建物에 대한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注意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賃貸借 契約을 締結한 것에는 重大한 過失이 있다……"주89) 고 判示하고 있다.
주87) 大判 1992.11.24, 92다25830, 25847; 大判 1993.6.29, 92다38881
주88) 大判 1993.6.29, 92다38881
주89) 大判 1992.11.24, 92다25830, 25847
_
_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契約上의 情報提供義務를 고려한다면 民法 제109조 1항 但書의 重大한 過失에 대한 法理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契約 當事者의 知識이나 情報量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래에서는 表意者가 錯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相對方은 說明義務 내지 情報提供義務가 부과된다고 한다면 表意者의 重過失에 대한 평가는 한층 완화될 것이다. 즉 契約 當事者 일방의 情報提供義務와 相對方(表意者)의 調査義務間에 衡平을 고려한 解釋論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買受人 또는 賃借人에게만 一定한 事實, 예컨대 目的物인 土地 위에 工場을 건축할 수 있는지, 또는 賃借한 建物內에 工場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與否 등을 알아볼 注意義務를 요구하고, 目的物의 所有者인 賣渡人이나 賃貸人의 情報提供義務를 살펴보지 않고 있는 위와 같은 判例의 태도에는 同意할 수 없다. 특히 所有權者가 專門的인 不動産業者나 專門的인 智識이 있는 職業人이고 相對方은 그러한 專門的인 知識이 없는 一般人이라면 專門的인 知識이 없는 當事者에게 管轄官廳에까지 가서 목적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行政規制 등에 대한 일정한 사실을 알아볼 義務가 있다고 요구하는 것은 契約公正의 法理나 信義則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相對方이 表意者것의 錯誤를 알고 있는 惡意인 경우에는 이미 그 相對方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表意者의 重過失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와 같은 惡意의 沈默(reticence)뿐만 아니라, 契約交涉段階에서 적극적으로[1090] 일정한 情報나 知識을 알려야 한다는 契約締結前의 情報提供義務의 이행 여부도 더불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契約 公正의 法理를 강조하고 있는 現代 契約法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契約을 締結할 當時의 當事者의 行爲態樣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契約關係의 道德性도 배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錯誤者의 錯誤 상태를 이용하려는 不誠實한 一方 當事者의 태도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오직 錯誤者의 注意義務만을 강조하는 것은 信義則에도 反하는 것으로 評價된다. 따라서 民法 제109조 1항 但書에 의한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相對方의 職業, 또는 行爲態樣등을 고려하여 契約締結前의 情報提供義務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다.
Ⅳ. 結 論
_ 이상으로 프랑스에서 論議되고 있는 契約前의 情報提供義務(L'obligation precontractuelle de renseignement)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錯誤에 있어서 表意者의 重過失에 관한 해석론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 나라에서도 知識이나 情報量의 격차가 있는 거래에서는 契約締結 前 段階에서의 情報提供義務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實質的인 根據로서는 契約 當事者間의 情報量의 隔差, 즉 情報의 不平等을 들 수 있으며, 法的 根據로서는 民法 제2조 信義誠實의 原則을 援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契約締結 段階에서도 信義誠實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契約締結前의 信義誠實 요구를 契約自由나 契約의 拘束力 등의 문제와 동일한 평면에서 파악하여 信義에 反하는 契約은 그 效力을 否定할 수 있는 規制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契約을 拘束하는 것은 人間의 意思(la volonte)만이 아니라 "有用性과 正義 適合性(l'utile et juste)의 문제도 契約의 基本原理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契約 當事者의 知識이나 情報量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去來關係에서는 契約交涉 過程에서 非專門家인 一般人에게만 一定한 注意義務를 부과하여 자신이 스스로 조사해서 충분한 情報를 取得한 뒤에 契約을 締結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相對方인 專門家에게 일정한 情報提供義務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表意者의 重過失을 否定함으로써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의 성립을 認定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을 評價함에 있어서는 그 相對方의 職業 등을 고려하여 契約交涉段階에서의 情報提供義務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_ 日本에서는 일찍이 判例가 不動産競賣에 있어서 현상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重過失이 아니라고[1089] 判示한 이래,주85) 學說도 역시 重過失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주86)
주85) 日大判 昭和 5년 7월 21일(新聞 3151호 12면)
주86) 川島武宜, 民法總則, 有斐閣, 1975, 295면; 幾代通, 民法總則, 靑林書院新社, 1984, 274면
_ 우리 나라의 判例를 살펴보면 위의 學說과 동일한 취지에서 重過失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즉 "民法 제109조의 제1항 단서에서 規定하고 있는 "重大한 過失"이라 함은 表意者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注意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고 判示하고 있다.주87) 그리고 이 해석론이 적용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原告(買受人)로서는 먼저 위 土地上에 原告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注意義務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土地上에 原告가 의도한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原告가 이러한 注意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賣買契約을 締結한 것에는 重大한 過失이 있다."주88) 고 判示하고 있으며, 다른 사안에서는 "被告(賃借人)로서는 먼저 위 建物에 그가 경영하고자 하는 공장의 신설이 가능한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注意義務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쉽게 위 建物에 대한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注意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賃貸借 契約을 締結한 것에는 重大한 過失이 있다……"주89) 고 判示하고 있다.
주87) 大判 1992.11.24, 92다25830, 25847; 大判 1993.6.29, 92다38881
주88) 大判 1993.6.29, 92다38881
주89) 大判 1992.11.24, 92다25830, 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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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契約上의 情報提供義務를 고려한다면 民法 제109조 1항 但書의 重大한 過失에 대한 法理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契約 當事者의 知識이나 情報量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래에서는 表意者가 錯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相對方은 說明義務 내지 情報提供義務가 부과된다고 한다면 表意者의 重過失에 대한 평가는 한층 완화될 것이다. 즉 契約 當事者 일방의 情報提供義務와 相對方(表意者)의 調査義務間에 衡平을 고려한 解釋論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買受人 또는 賃借人에게만 一定한 事實, 예컨대 目的物인 土地 위에 工場을 건축할 수 있는지, 또는 賃借한 建物內에 工場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與否 등을 알아볼 注意義務를 요구하고, 目的物의 所有者인 賣渡人이나 賃貸人의 情報提供義務를 살펴보지 않고 있는 위와 같은 判例의 태도에는 同意할 수 없다. 특히 所有權者가 專門的인 不動産業者나 專門的인 智識이 있는 職業人이고 相對方은 그러한 專門的인 知識이 없는 一般人이라면 專門的인 知識이 없는 當事者에게 管轄官廳에까지 가서 목적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行政規制 등에 대한 일정한 사실을 알아볼 義務가 있다고 요구하는 것은 契約公正의 法理나 信義則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相對方이 表意者것의 錯誤를 알고 있는 惡意인 경우에는 이미 그 相對方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表意者의 重過失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와 같은 惡意의 沈默(reticence)뿐만 아니라, 契約交涉段階에서 적극적으로[1090] 일정한 情報나 知識을 알려야 한다는 契約締結前의 情報提供義務의 이행 여부도 더불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契約 公正의 法理를 강조하고 있는 現代 契約法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契約을 締結할 當時의 當事者의 行爲態樣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契約關係의 道德性도 배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錯誤者의 錯誤 상태를 이용하려는 不誠實한 一方 當事者의 태도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오직 錯誤者의 注意義務만을 강조하는 것은 信義則에도 反하는 것으로 評價된다. 따라서 民法 제109조 1항 但書에 의한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相對方의 職業, 또는 行爲態樣등을 고려하여 契約締結前의 情報提供義務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다.
Ⅳ. 結 論
_ 이상으로 프랑스에서 論議되고 있는 契約前의 情報提供義務(L'obligation precontractuelle de renseignement)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錯誤에 있어서 表意者의 重過失에 관한 해석론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 나라에서도 知識이나 情報量의 격차가 있는 거래에서는 契約締結 前 段階에서의 情報提供義務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實質的인 根據로서는 契約 當事者間의 情報量의 隔差, 즉 情報의 不平等을 들 수 있으며, 法的 根據로서는 民法 제2조 信義誠實의 原則을 援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契約締結 段階에서도 信義誠實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契約締結前의 信義誠實 요구를 契約自由나 契約의 拘束力 등의 문제와 동일한 평면에서 파악하여 信義에 反하는 契約은 그 效力을 否定할 수 있는 規制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契約을 拘束하는 것은 人間의 意思(la volonte)만이 아니라 "有用性과 正義 適合性(l'utile et juste)의 문제도 契約의 基本原理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契約 當事者의 知識이나 情報量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去來關係에서는 契約交涉 過程에서 非專門家인 一般人에게만 一定한 注意義務를 부과하여 자신이 스스로 조사해서 충분한 情報를 取得한 뒤에 契約을 締結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相對方인 專門家에게 일정한 情報提供義務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表意者의 重過失을 否定함으로써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의 성립을 認定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을 評價함에 있어서는 그 相對方의 職業 등을 고려하여 契約交涉段階에서의 情報提供義務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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