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위헌시비에 대한 고찰과 국민의 기본권과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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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

二. 공법으로서의 국가배상법

三. 국가배상법에서의 특별권력관계 제한

四. 국가배상법 제3조의 합헌성에 대하여

五. 국가배상법 제9조의 합헌성에 대하여(판결)

본문내용

유효하다 할 것인즉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後略)
_ 國家의 訴訟構造는 民事 刑事 및 行政訴訟에 있어 各 相異한 節次를 갖고 있는 것이 特徵이고 特히 立法例的으로 보면 英 美系統과 獨 彿系統은 傳統的으로 相異한 體制를 갖고 있는 바, 이는 法律이 文化的 傳統的 所産이라는데서 各 그 構造의 特性을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우리나라의 現法制下에서 行政訴訟法 第2條의 訴願前置主義規定이나 家事審判法 第11條의 調停前置主義의 特性이 理解되어야 하고 이와 本質的으로 類似性을 가진 賠償法 第9條의 審議前置主義가 憲法에 비추어 正當함을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私人間의 紛爭이나 國家와 國民間의 紛爭의 解決은 勿論 最終的으로 司法權을 掌握한 法院에 依[11] 하여 有權的으로 裁判하여져야 하는 것이지만 위 家事調停과 같이 特別한 非公開的 合理性의 필요에 의한 것이거나 國家賠償法의 境遇와 같이 國家나 公共團體의 使用人이 不法行爲를 하였을 때 一般國民으로서 被害救濟의 迅速과 緊急時의 一部救濟 特히 國家機關의 職權調査에 依한 先行的欲求充足(賠償法 第13條參照)은 發展改善시켜야 할 被害救濟方法에 있어서 至極히 當然한 國家의 責任을 擴大시킨 措置이고 또 審議의 結果는 國民의 自由意思를 조금도 拘束함이 없으므로(同法第15條 第16條參照) 全혀 被害國民의 法院에 의한 損害救濟를 外面하는 것이 아닌바 추호도 違憲的 要素는 없는 것으로서 同條項은 合憲的 規定으로서 當然히 保護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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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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