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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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의 쇠퇴와 역기능
1. 지방자치의 쇠퇴
2. 지방자치의 역기능

Ⅱ. 신중앙집권화
1. 신중앙집권화의 대두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3. 신중앙집권화의 한계

Ⅲ. 신지방분권화
1. 신지방분권화의 대두
2. 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3. 신지방분권화의 사례와 방향

Ⅳ. 현대 지방자치의 유형
1. 영국형
2. 미국형
3. 프랑스형
4. 독일형

본문내용

.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신지방분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신지방분권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프랑스의 신지방분권의 실상에 대하여 "지방권한의 집권화", "반집권화된 국가," "지방분권이 중앙집권방식으로 행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단차원적인 개혁,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강화시켰다는 부정론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지방재정의 압박, 권한의 중첩, 행정계층의 증가 등으로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균형감각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신지방분권은 본래 의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신지방분권화의 방향
신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회복 또는 활성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완전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확충,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 구역의 재편성, 지방행정제도개선, 자치의식의 제고 등이 요구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방분권은 기대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신지방분권화를 이룩해야 한다(이규환, 2000: 81∼82).
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직접관계가 있는 사항을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참가·의견진술·공동결정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갖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사업게획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③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기준결정·조언·정보제공·재정지원 등 협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권력적인 방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자치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주적인 연합체나 협력구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신지방분권화가 일루어지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가 있어 행정에 있어서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과 지역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Ⅳ. 현대 지방자치의 유형
지방자치제도는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환경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유형도 나라에 따라 다양함을 특질로 한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 전통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다양하게 형성된 지방자치의 유형에 대해 분류를 시도한 학자들이 있다. 야마시다(山下茂 外, 1982: 15∼19)는 나라에 따라 구분하였고 H.A. Alderfer(Alderfer, 1964: 1∼16)는 전통형을 추가하여 분류하였으며, S. Humes(Humes, 1961: 30∼34)는 영국형 이외에 유럽형을 여러형태로 구분하여 9가지 유형으로 세분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세분하여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오히려 혼동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구촌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4개국의 유형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져 한다.
1. 영국형
①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그 지역내 거의 모든 사무를 결정·집행한다.
②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을 담당하여 자치의 중심이 된다. 지방의회 의장이 형식적인 집행기관의 장이 되며 의회의 분과위원회가 예산심의도 하면서 위원장이 부문별 집행책임도 진다.
③ 시장이 존재하지만 행정책임자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④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는 약하며, 감독 보다는 협조와 지원에 주력하는 태도를 취한다.
⑤ 주민자치의 관념이 강하며, 따라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2. 미국형
① 지방분권의 범위가 넓고 의회중심주의를 취하는 측면에서 영국형과 마찬가지이다.
②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견제시키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③ 지방의원과 집행기관장을 주민이 직선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도 다수 주민이 직접선거로 뽑는다.
④ 집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독립된 각종의 행정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다.
⑤ 주민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널리 채택하고 있다.
3. 프랑스형
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에 기관대립주의를 취하되 집행기관우월주의를 입각하고 있다.
② 중앙집권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성격 보다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많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치사무 보다는 위임사무가 많고, 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③ 지방행정구조는 질서정연한 피라밋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국가의 행정기관이 존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장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장의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
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엄격하다. 직원의 임면·의회의 해산·기능정지·의원의 면직·의결사항의 취소·정지·예산의 증감 등 통제수단이 매우 다양하다.
4. 독일형
① 시·읍·면의 기초단체는 특별히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별되며,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위탁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은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취한다.
③ 지방의회가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가 의회의 통솔하에 집행책임을 지며 시·읍·면장등 기관장은 대개 명예직에 지나지 않는다.
④ 지방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넓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다.
⑤ 중앙정부의 감독·통제는 최소한에 그치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위법성을 감독하는데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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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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