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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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까도 의문이다. 우리 역사의 뼈아픈 사건인 광주항쟁에 대한 청산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 그 의문은 쉽게 풀릴 수 있을 법도 하다. 따라서 강점기 친일세력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니기에 떳떳해 질 필요가 있고, 이미 죽어서 죄 값을 치르지 못할 조상들이 있다면, 그들을 대신하는 속죄는 차지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화합의 시대에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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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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