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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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컨대 民法 第四八八條第二項은 無意味한 規定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法第八八條도 無意味한 것이 아닐까 한다. 法第八九條도 再考되어야 할 規定이다.
_ 二, 供託不適當 物件賣却事件.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滅失 또는 毁損될 염려가 있거나 供託에 過多한 費用을 要하는 경우에는 辨濟者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그 物件을 競賣하거나 市價로 放賣하여 代金을 供託할 수 있다(民四九 ). 그 管轄法院은 債務履行地의 地方法院이다(法九 八八I). 法院은 許否의 裁判을 하기 전에 債權者와 辨濟者를 審問하여야 한다(法八八II). 이 非訟事件에는 檢事의 關與가 필요하지 않다(法九六). 競賣를 許可하는 裁判에 대하여는 不服을 못한다(法九七). 競賣許可의 裁判이 있은 경우의 節次費用은 債權者의 부담으로 한다(法八八III).
第七章 簡易辨濟充當許可事件
_ 質權者는 債權의 辨濟를 받기 위하여 質物을 競賣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正當한 理由있는 때에는 質權者는 鑑定者의 評價에 의하여 質物로 직접 辨濟에 充當할 것을 法院에 청구할 수 있다(民三三八). 그 管轄法院은 債務履行地의 地方法院이다(法九一I 八八I). 法院은 그 裁判 전에 質權者와 質物所有者를 審問하여야 한다(法九一I 八八II). 許可하는 경우에는 鑑定者도 함께 選任한다. 檢事의 關與는 요구되지 않는다(法九六). 許可裁判에 대하여는 不服을 못한다(法九七). 申請을 許可한 경우의 節次費用은 債務者의 부담으로 한다(法九一II). 이 債務者는 質權設定者의 취지임에 비추어 法文의 用語가 정확하지 못한다. 鑑定費用도 節次費用에 들어간다.(一九六二, 八, 一五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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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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