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 사이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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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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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중대한 것이 된다. 따라서 訴訟節次의 安定性을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訴訟行爲의 흠을 되도록 最小限度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리하여 表示行爲를 존중하고 內心의 의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위에서 民法의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아무리 그렇더라고 表意者의 效果意思를 존중한다하여 그 결과가 訴訟節次의 安定性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는 意思主義가 적용되더라도 상관없으리라고 본다.
_ 訴訟上의 合意는 아무래도 訴訟法上의 效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合意에는 條件이나 期限 등의 附款을 붙이지 못한다 할 것이다. 위에서 여러번 본 바이지만 當事者가 訟廷外에서 係屬中인 訴를 取下하기로 合意하였다면 이러한 合意는 순수한 私法上의 合意이므로 이를테면「金錢으로 價額을 算定할 수 없는」債權에 속한다고 보아야 된다(民法第三七三條). 그러므로 債權者는 그 强制履行을 받기 위하여 判決도 얻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判決은 그 强制執行이 不可能할 것이다. 따라서 債權者로서는 오히려 그 債務不履行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겼으면 損害賠償을 청구하니만 같지 못할 것이다.
_ 대체로 위에서 본 訴訟上 合意에 관한 判例의 태도는 극단론 중의 하나에 속하는 Kohier의 說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Kohler의 說은 되도록 訴訟에 관한 當事者의 合意를 직접적으로 係屬중인 訴訟에 반영시키려는 점에서 訴訟經濟上으로 보아 수긍할 만한 점이 없지도 않다(法典月報 通卷 第八號 筆者 論說인 當事者의 訴訟에 관한 合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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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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