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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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세법상의 증여

이. 사 실

삼. 판결의 요지

사. 평 석

본문내용

자에 따른 등록세의 면제규정이나 동조 제5항의 공개법인으로 간주함에 있어서나 긴급명령 제22조의 1항과 2항을 동일히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보며는 긴급명령 제22조 제1항에 의한 출자해당분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배당이자세를 면세하지 않으면서 긴급명령 제22조의 제2항에 의한 출자해당분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배당이자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여 오히려 긴급명령 제22조 제2항의 쪽을 더 우대조치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_ 긴급명령 제22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가 이상에서 개진한 바와 같이 그 효과면에서 동일하거나 오히려 제2항 쪽을 더 우대하고 있음에도 부구하고 이를 구별하여 1항의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제2항의 경우는 그 차액이 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소론은 무슨 이유에 의한 것인지 도시 납득할 수 없는 독단이라 할 것이다.
_ 이상 이 건에 대한 과세론의 오류와 비과세론의 이유를 살펴보았거니와 그렇다면 고등법원 및 대법원을 일관하여 이 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명백히 밝힌 판례의 태도에 전폭적인 찬의를 표하면서 이만 졸필을 거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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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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