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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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종군위안부란 ?
2.용어에 대한 이해
(1)잘못된 용어( 종군위안부 ) 사용
(2)용어 (정신대, 위안부) 에 대한 올바른 이해
3.역사적 배경
4.위안부 제도 도입의 계기와 위안부 모집 방법의 실태
5.위안부의 실태
(1)통계적 수치 자료
(2)증언에 의한 실태
6.대응과 전망
(1)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반응
(2)사례설명 - 위안부에 대한한국정부의 대처
(3)앞으로의 한국정부의 정책 방향

Ⅲ.결 론 ( 나 의 생 각 )

본문내용

에 대한 책임있는 발굴 및 공개, 정신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과 과거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까닭에 부족했던 정당성을 경제개발에 의해 보완하고자 한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의 도입이라는 정권적 차원의 목적을 위해 과거청산을 경시한 채 타협에 응한 것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성립되어 있는 [기본조약]과 [협정]만을 놓고 본다고 할 때도, 그것들에 의해서도 과거청산 문제는 종결된 것이 아니며, 적어도 법적으로는 '현재의 쟁점 사항'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기본조약] 제2조를 일본측과 같이 '이미 무효'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측과 같이 '애당초 무효'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이상, [기본조약]에 의해서도 [합병늑약]의 효력문제가 '종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협정]의 경우에도, 그 내용은 물론이고 한일회담 당시의 [합의의사록] 등에 나타나는 회담의 전과정에 비추어, [협정]의 청구권에는, '위안부' 문제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과거청산 문제와 같이 불법을 전제로 한 청구권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협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거청산은 '법적으로도' 종결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적인 청산을 위해 지금 당장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기본조약]과 [협정]을 폐기하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2조에 따르면, "조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정에 관련하여 발생한 근본적 변화"는 "그러한 사정의 존재가 조약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당사국의 동의의 불가결의 기초가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의 근거로서, 이것을 원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조약] 및 [협정]과 관련해서는,
① [기본조약] 제3조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1991년 말부터 북한과 국교정상화교섭을 개시한 것,
② 그 청구권의 대상에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1992년 5월 14일 일본이 북한과의 교섭에서는 청구권의 논의 속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
③ [기본조약] 및 [협정] 체결시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의 실상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일본의 책임의 유무와 소재도 전혀 밝혀져 있지 않았던 데 대해,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대일본제국군의 관여"를 인정했고, 일본의 수상이 한국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기까지 한 것 등,
"동의의 불가결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에 근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위 [조약] 및 [협약]를 종료시키거나 그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는 [기본조약]과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해석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간에 갭이 있는 상황에서, 그 접근을 위해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방적인 '탈퇴'나 '종료'가 한일관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방법이 보다 무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쨌든 [기본조약]과 [협정]이 완전한 법적 청산 나아가 과거청산 일반에 장애가 된다면, 과거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 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본조약]과 [협정]의 범위 내에서도, 한국 정부는 지금 당장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위안부' 등 현안이 되어 있는 과거청산 과제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협정]의 청구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 까닭에,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는 피해자 개인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위안부'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회에서 "65년 한일 양국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군대'위안부' 문제의 불법성이 논의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상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III. 결 론(나의 생각)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본이 만든 것이고 악화시켜 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정부와 한국국민 또한 그에 대
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정부는 배상과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야말로 국민의 보호라고 하는 자신의 존립근거를 지키는 일이다. 뒤집어서 말
하면, 만일 한국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국민 또한 배상과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한국정부를 견인하고 일본정부를
추궁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국민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여성차별적 측면을 인
식하고 그러한 측면을 만들어내는 한국사회의 구조를 바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일차적인 해결은 할머니들의 피해의 구제이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는 그러한 피해자가 생겨나
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 잘못된 사회구조의 개혁에까지 나
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할머니들을 진정으로 '안심'하게 하는 길인
것 같다.
자료출저
1. 1997. 종군위안부(밀알) 켈러 외 저.
2. 2003.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여성부 펴냄)
3. 1993. (자료집)종군위안부(서문당) 길견의명 외 저
4. 2004. 버려진 조선의 처녀들(아름다운 사람들)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저
5. 2002.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 / 여성부 펴냄
6. http://www.japanflag.com/english/report1.htm / 일본의 만행 사진모음
7.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702097 / 네이버 밴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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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2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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