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방지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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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2

Ⅱ. 독과점 / 3

Ⅲ. 독과점 규제 / 6

Ⅳ.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제도 / 7

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관련시장 / 8

Ⅵ.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금지제도 / 9

Ⅶ. 적용제외사유 / 11

Ⅷ.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효과 / 12

Ⅸ. 우리나라의 상황과 과제 / 17

Ⅹ. 결 론 / 20

본문내용

때 정부는 현재 대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인한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면을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의 과보호로 많은 기득권을 누렸던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살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중소기업도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급급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독과점 해결은 불가능하다.
2. 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과거에 신문 3사에 대해 부과되었던 벌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착오라는 명목으로 219억원에서 83억으로 세 달만에 삭감되었던 일례가 있다. 이 사례는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에 의심을 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관이 아닌 법률전문가나 경제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경유착으로 인한 식별력의 저하도 해결해야 한다. 며칠사이에 연속적으로 터지는 금융사건들은 정부기관이 완벽히 깨끗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원도 사람인 이상 거액의 자금에 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아울러서 공정거래위원회 구성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수도 있다. 거액의 비자금을 노리는 것 보다 성과급과 지위보장이 더 매력적이라면 정경유착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식별력 감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민단체의 독과점에 관한 건의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견하지 못하는 독과점을 시민단체가 찾아 낼 수도 있다. 실제로 언론에서 담합 등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를 많이 볼 수도 있다.
3.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또한 독과점을 부추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기업이 진입하거나 퇴출 하는데 많은 시간과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한 기업이 어떠한 사업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많은 시간과 서류가 필요하다면 포기하게 된다. 게다가 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을 고용할 능력마저 없다면 더욱더 진입장벽은 높아진다. 결국 지식과 자금이 충분하고 심지어 로비를 시도할 능력까지 있는 대기업만이 진입을 할 수 있다. 대기업만이 존재하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해서 독과점을 줄이려면 정부의 과도한 규제들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없애야 한다.
4. 공기업의 민영화
가장 심각한 독과점은 공기업이다. 과거 제반산업으로 분류되어 국가가 독점했던 공기업은 이제 심각한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 이상 공기업일 이유도 없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 같은 경우 대부분 기계화가 이루어져 그다지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은데도 준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비효율적으로 많은 인력이 한국전력 내에 비치되어 있다. 결국 인력비로 인해 생산비가 높아지는 것이다.
민영화를 할 때는 최소한 정부 혹은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나 은행이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의 매각을 현실적인 목표로 세워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5. 현행법상의 문제
1980년부터 시행된 독과점법은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집행수단의 배치와 운영에 체계가 없다. 이는 너무나 많은 집행수단들이 각각의 결함을 고치지 못한 채 표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봐준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정부의 확고하지 못한 법 집행에도 이유가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 수단을 적당한 수로 줄이고 확고한 실행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독립성을 갖춘 심판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완벽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정부와 제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러므로 미국의 ALJ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갖춘 독립적인 심판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로 손해배상 제도가 독과점 기업에 대한 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은 우선 자신에게 대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소할 의지가 거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Class Action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적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에 의해 Class Action제도가 허락되며 Class의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 혹은 대표자에게 제기한 소송의 효과는 모든 Class구성원에게 미친다. 또한 parens patriae 소송도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이 제도는 주의 이름으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Ⅹ. 결 론
우리나라의 독과점은 경제개발 초기에 빠른 경제성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때 이러한 독과점이 계속 유지·지속된다면 그 폐해는 자명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여지며 계속적으로 경제가 세계화 내지는 글로벌화 되는 상황에서 각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기위해서라도 국내에서도 강력한 독과점 규제를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경쟁환경에서 잘 이겨낸 기업들이 국제 경쟁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과점은 여러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독과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장을 최대한 완전 경쟁의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대기업 중심의 구도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공기업의 민영화, 현행법상의 문제들을 옳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1
서 정 「독점 규제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이남수 「독과점의 실태와 규제에 관한 연구」
윤신승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가격 규제」
유창복 「독과점하에서의 시장 지배적 규제에 관한 연구」
김재인 「진입규제의 비현실성」
박종국 「복점에서 품질불확실성의 효과」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웹사이트
삼성 경제 연구소 DB http://www.seri.org
재정경제부 DB http://www.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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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4.07.01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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