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헌법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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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헌법과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FTA란 무엇인가.
1.FTA의 의의.
2.FTA의 유형.
3.FTA체결의 필요성 검토
4.소결론.

Ⅲ.농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의 침해여부.
1.FTA의 성격
2.규범통제 및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성 검토.
3.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4.재산권의 침해 여부.
5.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Ⅳ.농민의 구제방법.
1.구제입법 제정의 헌법상 근거.
2.WTO하에서의 농업보조금 지급.

Ⅴ.결론

본문내용

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헌재 1990. 1. 15. [89 헌가 103]
, 자기운명결정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헌재 1990. 9. 10. [89 헌마 82]
, 자기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
헌재 1997. 3. 27. [95 헌가 14]
, 혼인의 자유
헌재 1998. 8. 27. [96 헌가 22]
,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헌재 1996. 12. 26. [96 헌가 18]
등이 있다. 농민의 농업활동의 유지와 그로인한 생계유지 등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FTA 체결로 인한 농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도 또한 재산권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본권 제한으로는 볼 수 있으나 침해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다단계판매의 제한과 관련된 판례
다단계판매에서 가입자가 직접 행한 판매 또는 용역제공 이외에 다른 가입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상위가입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방문판매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은 다단계판매는 그 조직 확산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가 되기 쉬우므로 이를 바지하려는 입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자유경제질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바 있다.
Ⅳ.농민의 구제방법.
농민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FTA를 맺어 농산물이 수입되면 우리 농업이 몰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과 칠레의 FTA의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공업경쟁력을 살려 1차산업이나 2차가공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와의 FTA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 협상마다 농민들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누그러뜨리려는 것 보다 입법을 통해 농가소득보전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구제입법 제정의 헌법상 근거.
(1)사회국가원리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생산의 분배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근로대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빈곤이 일반화되자, 빈곤의 구제와 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수정과 더불어 사회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WTO와 FTA가 양립하는 세계경제체제에서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분에서 부의 분배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종래의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정책과 국가에 의한 투자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근거를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찾고 있다.
헌재 1989. 12. 22. [88 헌가 13]
(2)헌법 제123조 제1항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단순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침규정인가 아니면 국가가 이를 준수해야 하는 목표규정인가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무역의 자유화 및 시장경제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국가목표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갑선, 헌법논총 9집, 731-735면.
. 이에 따르면 국가는 FTA로 농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이 제한될 경우에 경제적 손실이나 이로 파생되는 부수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WTO하에서의 농업보조금 지급.
김세영ㆍ신상식 공저,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176면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농산물 지지가격 인하에 대응하여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를 통한 보조금 정책으로 농가소득을 종전 수준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중립적 소득보상 직접지불제는 보조금협상(SCM)상의 감축대상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WTO 체제하에서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
Ⅴ.결론
FTA체결이 세계적 추세이고 또한 국제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충분한 대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부의 균등한 분배의 욕구가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에 소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논리가 아닌 규범적 측면에서 농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사회국가원리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준비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FTA 및 WTO에 대해 규범적으로 접근하는 논문을 찾을 수 없어 아쉬웠다. 대부분이 경제적 측면에서 FTA체결로 얻을 우리나라의 이익은 얼마이고 농산물 수입으로 손해액이 얼마냐는 논리일 뿐이어서 법학도로서 아쉬움이 컸다.
이번 한국과 칠레의 FTA을 시작으로 싱가폴, 일본, 미국, 뉴질랜드등과 FTA를 체결하려고협상중이거나 공동연구중이라고 한다. 다음 FTA체결의 상대국에 싱가폴과 일본도 있지만 농업선진국인 미국과 뉴질랜드가 있어 한국과 칠레의 FTA에서 농민들의 반대가 격심했던 것과 같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 농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 협상을 위한 하나의 준비가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및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김세영ㆍ신상식 공저,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김학성, 헌법재판소판례연구, 성문사, 2003
홍성방, 헌법 ⅠㆍⅡ, 현암사, 1999
농림부 홈페이지
www.mag.go.kr
전경련 홈페이지 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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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5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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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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