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헌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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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스포츠와 헌법
-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1. 스포츠권
2. 법적 근거
1) 행복 추구권
2) 집회․결사의 자유권
3) 교육을 받을 권리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 보건권(건강권)

Ⅲ. 스포츠 사고와 법
- 스포츠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상제도

1. 스포츠 사고의 분류
2. 스포츠 사고의 법적 책임
1) 형사 책임
2) 민사 책임
3. 스포츠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1) 국가 배상법
2) 학교 안전 공제회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제해야만 한다. 그 주된 것은 생활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평균 소비생활비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ⅲ) 중간이자의 공제
얻은 이익에서부터 생활비 등이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이 살았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수익이다. 이 수익은 매월, 매년받는 것인데 손해배상의 계산에서는 청구시점에서 한 번에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시점과 총수익 완료시점과의 사이에 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것이 아니므로 그 중간이익을 빼야만 한다. 이것이 중간이자의 공제이다. 중간이자 공제 계산법으로는 호프만식, 라이프니츠식, 카르프초식 방법이 있다.
판례에 있어서 주로 사용된 방법으로서 단리 계산인 호프만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일실이익의 총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호프만식 사용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소득활동 가능 기간의 최종시에 명의액을 일시에 취득하는 것으로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과 소득활동 가능기간을 연 또는 월과 같이 일정기로 나누어 각 기말마다 분할적으로 명의액을 취득하는 것으로하여 그 금액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한 잔액의 총계를 실제로 받게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일실이익은 가해행위가 있을 때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었을 시점에서 개개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할 수 있는 시점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 즉 후자가 타당하다.
㉡ 폐질사고의 일실이익
사고에 의해서 후유증이 남아 그것 때문에 통상의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전혀 없거나 통상의 수입이 얻어질 수 없게 되어진 경우에는 이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노동능력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중간이자의 공제에 대해서도 사망의 경우와 같다.
(4) 손해배상액 청구소송사례(지도 감독소홀의 사례)
한국해양대학 스킨스쿠버반원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시범중 사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사고당시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실수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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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판결사항에서 나타난다.
(5) 구상(求償)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구상할 수 있고, 그리고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학교 안전 공제회
(1) 현황
학교안전 공제회는 1987년 12월 12일 학교교육 활동 중에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수도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회원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하고 있다.
(2) 사업내용 및 범위
학교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인적 손해에 대한 공제 급무를 기준으로 그밖에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학교 안전교육 등에 관한 제반 조사연구 및 지원을 하며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과 이외에도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
(3) 보상의 대상과 범위
회원의 감독 하에 있는 학생이 학교교육 활동중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 손해를 입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한다. 그리고 각 교과활동 전, 후 및 중간 휴식 중 발생한 사고도 교육활동의 연속으로 간주하여 보상대상에 해당되나 본인의 과실이 확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일부상계하여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① 자살, 자해 등의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
③ 가해자 등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④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⑤ 동일한 손해로 이 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⑥ 등, 하교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4) 보상의 종류 및 기준
보상은 학생이 상해를 입는 경우 치료실비를 지불하는 요양급여와 상해학생이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을 때에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과 위로금으로서의 폐질급여, 학생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포함한 유족보상과 위로금으로서의 사망위로금이 있다.
보상기준은 국가배상 기준을 준용하되 요양에 대하여는 치료실비를 보상하고 사고당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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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년 도중 학교당 보상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5) 구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시설관리 책임자 또는 교육활동 수행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도서]
“건강생활과 운동스포츠“ 이덕영 홍경출판사 1997
“스포츠와 법” 손석정 태근문화사 1997
“법학의 기초이론” 김부찬 대웅출판사 1994
[논문]
“체육스포츠사고의 법해석에 관한 연구” 박영일, 심재영 상지대 논문집 제14집
(1993)
“체육수업중 안전사고 유형 및 법적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배경철 단국대 석사
학위 논문 (1992)
“학교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김광윤 경남대 석사 (1998)
“스포츠사고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손석정 성균관대 체력과학연구소 논집
창간호 (1996)
“학교체육지도 시의 사고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이유복 공주교대 논문집
제19집 (1983)
[기사]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각막파열상을 입은 사건(서울지법 1995.5.3. 민사합
의 22부) 한국일보, 1995.5.4
수영장 물에 뛰어들다 바닥에 부딪쳐 머리 등에 상해를 입은 사건(서울지법
1995.8.8. 민사합의 41부) 조선일보, 1995.8.9
[판례]
법원 행정처(1993). 하급심판 판결집 제1권
법원 행정처(1994). 법원공보 제960호, 제972호
법원 행정처(1996).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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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5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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