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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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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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3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4.07.25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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