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4회 민법및민사특별법풀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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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제14회 민법및민사특별법풀이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갑은 을소유의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03년 4월 5일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하였다.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2일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우체국의 잘못으로 을의 편지는 4월 22일에 도착하였고, 갑은 이러한 연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는?
① 2003년 4월 5일 ② 2003년 4월 7일 ③ 2003년 4월 12일
④ 2003년 4월 20일 ⑤ 2003년 4월 22일
*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그리고 승낙의 통지가 연착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그 연착의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7.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 B, C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각 9천만원(A), 6천만원(B) 및 3천만원(C)이었다면 을이 B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만인가?(다만, 각 부동산에 대한 을의 정당권순위는 모두 제1순위이다.
① 7천 5백만원 ② 5천 5백만원 ③ 5천만원
④ 3천만원 ⑤ 2천 5백만원
* 제368조 공동저당의 경우 동시배당의 경우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즉 3 : 2 : 1 의 비율로 분담한다.
38.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②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된 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③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하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
④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중 일정부분은 선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한다.
* ①②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나 물권간에는 성립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지므로 타당하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시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물권의 효력은 본등기에 발생함을 주의하라. ④ 모든 채권 중에서 임금의 3개월분은 최우선이다. 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소액보증금의 일정액만 최우선변제이고, 소액보증금이 아닌 경우에는 대항력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후순위물권자보다 앞설 뿐이지 선순위 물권자보다 앞설 수는 없다.
39. 다음 중 계약이 이미 성립하는 경우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b. 민사매매에서 청약자가 단순히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통지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은 경우
c. 정찰제 할인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바구니에 집어넣었다가 도로 가져다 놓은 경우
d.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이 각각 상대방에 도달한 경우
① a. b ② a. d ③ b. d ④ c. d ⑤ b. c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묻고 있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더라도 승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b의 경우는 청약자 저 혼자만의 생각이다.
40.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 을은 그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①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을에게 시가라고 하였다면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인 병이 갑과 을의 계약체결을 대리한 경우 을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한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⑤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약간의 시세의 차이는 착오도 아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아니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17조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정당한 대리인이다. 즉 본인은 대리인이 미성년임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안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선의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제16조)고 하나, 지문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본인과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은 미성년자인 대리이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기, 강박, 착오 등의 이유가 아니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결함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결함이 있어야지 상대방이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③ 착오의 경우에는 제108조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없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지문 자체가 과실이라 하므로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알 수 없고, 하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이므로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공장을 건축하려는 매수인이 건축허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 못 볼 바도 아니다. ④ 소유권이전은 가능하므로 불능이 아니다. 다만 공장건축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매매의 동기이므로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지, 무효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법률행위의 하자여부는 당사자인 을과 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타당한 내용이다.
정답
1.④ 2.④ 3.⑤ 4.① 5.② 6.⑤ 7.④ 8.⑤ 9.② 10.⑤
11.② 12.⑤ 13.③ 14.① 15.② 16.① 17.③ 18.① 19.④ 20.③ 21.③ 22.③ 23.① 24.④ 25.② 26.① 27.② 28.① 29.① 30.③ 31.④ 32.③ 33.② 34.④ 35.③ 36.③ 37.③ 38.⑤ 39.② 40.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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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4.07.27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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