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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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논

Ⅱ.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Ⅲ. 사형존폐론의 논거에 대한 검토―사형의 범죄억지력을 중심으로―

Ⅳ. 결 논

본문내용

지 30%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주37)
주37) 박홍규, 전게논문 116면
(2) 사형의 범죄억지력에 대한 국민의 태도
_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형존폐에 대한 국민들의 구체적 근거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우리나라의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폐에 있어서 '사형의 범죄억지력'이라는 요소를 어떻게[61] 생각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참고로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본다.주38)
주38) 이등화부, 동경변호사회인권옹호위원회における사형문제연구부회の활동, 자유と정의 33권12호 63면-71면.
_ * (1) 국민감정, 응보관념
_ (2) 범죄억지력
_ (3) 흉악범인의 위험성을 영구히 사회로 부터 격리
_ (4) 사회질서 유지
_ (5) 피해자 가족의 피해감정
_ (6) 기타
_ 여론조사에서 존치이유에 대한 회답은 복수로도 가능하였으며 는 가장 강력한 이유를 나타낸 것임.
[62]
_ (1) 인간생명의 박탈은 법률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_ (2) 사형은 범죄억지력이 없다.
_ (3) 형벌의 목적인 교화와 사형은 배치된다.
_ (4)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 헌법위반이다.
_ (5) 오판의 가능성
_ (6) 사형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배상을 불가능하게 한다.
_ (7) 기타
_ 의 의미는 〈표6〉의 경우와 동일
_ 〈표6〉과 〈표7〉은 동경변호사회가 1982년 일본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중 사형제도의 존치 및 폐지의 구체적 근거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총 응답자 1,184명 중 60.4%인 715명이 사형에 찬성하고 있고 39.6%인 469명이 사형에 반대하고 있다.
_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형존속론의 근거는 '국민감정, 응보관념' '피해자 가족의 피해감정' '사형의 사회질서 유지기능' '사형의 범죄억지력'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1972년에 실시한 사형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사형의 범죄억지력을 근거로 한 사형존치론이 62%, 1980년의 조사에서는 46% 였음에 비추어 '범죄억지력'을 이유로 한 사형존치론은 점차 줄어듬을 알 수 있다.주39) 반면에 사형폐지론 중에는 '사형의 범죄억지력'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응답자의 43.6%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39) 전게논문 69면.
[63]
Ⅳ. 결 논
_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사형존치논자의 가장 합리적인 근거인 '사형의 범죄억지력'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그 정당성을 탐구하여 보았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하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함에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이 일응 결론을 질 수 있겠다.
_ ① 우리나라는 다수의 법률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살인, 강도살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개의 죄목에 대하여만 사형이 선고, 집행되고 있다.
_ ②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은 제외국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정권의 교체기나 부안기에 집중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가 많다.
_ ③ 하급심에서 선고된 사형판결이 상급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다.
_ ④ 사형제도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의 다수가 존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실태 및 논거는 불명이다.
_ ⑤ 사형제도에 대하여 판례와 다수학설은 존치론이며 그 근거는 '형벌의 사회질서 유지 기능' '사회상태론' '국민의 도덕적 감정' '형벌의 응보적 기능'이다. 다수학설도 사형의 점진적 폐지 또는 운영의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형폐지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_ ⑥ 우리나라 판례 및 다수학설의 존치론의 주요 논거는 '사형의 범죄억지력'을 전제로 하는 바 '사형의 범죄억지력'은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이론상으로는 다수의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_ 이상의 결론중 ① ② ③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오판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④ ⑤ ⑥을 종합하면 사형제도의 존치론이 우세하기는 하나 실증적인 자료는 전무하고 추상적인 '국민감정'이나 '형벌의 응보적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_ 사형존치론의 논거 중 '국민감정' '사회상태론' '형벌의 응보적 기능' 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겠으나 고대의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에 기원을 둔 사형제도는 항상 그 사회의 권력계층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오랜 역사적 학습을 통하여 사형의 정당성을 자명한 것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사실과 범죄행위의 피해자의 고통과 등가의 고통을 가해자에게 가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사형존치론의 논거는 어느 하나도 정당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_ 결국 사형제도는 아무런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고대로 부터의 미신임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그것도 즉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사형제도의 폐지로 부터 오는 사회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범죄의 발생은 '사형의 유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전체의 상황 등에 의존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범죄의 예방을 위반 교육적, 사회적 투자와 철저한 범죄단속을 통한 국민의식의 전환이[64] 범죄로 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더불어 형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교화 가능성이 없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징역형의 상한을 철폐하고 가석방의 배제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_ 사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사형확정수에 대한 사형집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보류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주40) 뿐만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의 전원일치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사법부 스스로가 그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재심을 용이하게 받아들여 주는 사법부의 태도도 소망스러움은 물론이다.
주40) 이를 위하여 국회는 한시법으로 '사형집행정지 임시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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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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