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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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외국 민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1. 영미법
2. 프랑스법
3. 독일법
4. 중국법
5. 일본민법

Ⅲ.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1. 처의 무능력제도의 폐지
2. 여자의 분가의 자유
3. 부부재산제
4. 혼인 이혼
5. 양자제도
6. 상 속

본문내용

하고 있다.
_ 원래 日常家事代理權은 게르만法上의 主婦의 「열쇠의 權能」에서 비롯한 것으로 게르만人에 있어서는 婚姻할 때에 妻가 夫로夫터 열쇠를 引渡받음으로써 主婦로서는 權利를 취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權利는 妻의 無能力, 妻의 無資力을 전재로 한것이었다. 그러므로, 현재는 獨逸民法 이외의 많은 外國의 立法例는 去來의 安全保護를 目的으로 하여 妻의 日常 家事代理權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 나우리 民法은 日本 民法과 같이 日常 家事代理權을 인정한 결과 家事로 인한 債務의 連帶責任規定을 두고 있다.
_ 民法은 夫婦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費用의 부담은 當事者間에 특별한 約定이 없으면 夫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833조). 그러나, 이 규정은 男女平等의 視角에서 볼 때 不當하며, 外國의 立法例와 같이 夫婦가 共同으로 부담하도록 改正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婚姻 離婚
_ (1) 婚姻年齡
_ 우리 民法은 婚姻年齡을 男子 18才, 女子 16才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男女 사이의 婚姻年齡에 差異를 두고 있는 立法은 男女의 生理的 肉體的인 差異를 理由로하여 이것을 不平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20才 이전의 未成年者가 婚姻을 하는 事例가 적으므로 男女 모두 18才를 婚姻年齡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주26)
주26) 中川淳, 前揭論文, pp.17 18.
_ (2) 再婚禁止期間
[556]
_ 再婚의 경우 女子는 婚姻關係가 終了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지 아니하면 婚姻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811조), 이것이 男女平等의 原則에 反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再婚禁止期間의 規定은 儒敎的 封建的인 道德觀에서 은 것은 아니고, 女子가 再婚禁止期間을 無視하고 再婚한 경우에는, 出生한 子가 前婚의 夫의 子인가 再婚의 夫의 子인가가 分明하기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父性推定의 重複을 미리 豫防하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再婚禁止期間의 規定이 父性推定의 重複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라면 6月보다 더 단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_ (3) 離 婚
_ 民法은 舊民法과는 달리 男女平等의 原則下에 裁判上 離婚原因으로서 「配偶者에 不貞한 行爲가 있었을 때」(840조 1호)라고 규정함으로써 夫婦平等主義를 채택하였다.
_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라 함은 一夫一妻制의 貞操義務에 反하는 一切의 行爲를 포함하여 姦通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學說이나 判例의 見解이다.주27) 이 規定은 舊民法의 妻의 姦通만을 離婚의 原因으로 삼고, 夫의 姦通은 오직 姦通罪로 處刑된 때에 限定하였던 것에 비하면 男女平等을 이룩한 타당한 立法이라 하였다.
주27) 金容漢, "裁判上 離婚原因", 法政 18卷 6號, p.60; 筆者,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 司法行政 4卷 9號, p.68; 金疇洙, 婚姻法硏究, p.210ff. 大法院判決 1963.3.14. 63다54.
_
_ 이와 같이 新民法은 裁判上 離婚原因에 있어서 男女平等을 實現하였으나, 離婚하는 경우에 過失있는 相對方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인정할 뿐이고(843조, 806조), 妻에게 財産分割請求權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經濟的인 弱者인 妻에게 離婚의 自由를 制約하는 結果가 되고 있다. 즉, 우리 民法은 過失 있는 者에게만 慰藉料나 損害賠償責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離婚 후의 相對方保護라는 面에서 너무 소홀하고, 특히 妻의 경우에는 離婚을 하고 싶어도 離婚 후에 오는 生計의 威脅 때문에 目不忍見의 婚姻生活을 甘受하는 事例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實情下[557] 에서는 妻에게 實質的인 離婚의 自由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_ 女性을 진정한 人間으로 대우하고, 離婚의 自由를 名實共히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離婚 후의 子女의 養育權과 더불어 生活保障策으로서의 財産分割請求權이 인정되어야 하겠다.주28)
주28) 筆者, "離婚時의 慰藉料와 財産分割請求權," 「아카데미」論叢 第3輯, pp.161 162; 金疇洙 李凞培, "親族 相續法 改正案에 관한 綜合的 考察(3)", 法曹 1975.6, p.34 등.
_ 外國의 많은 立法例는 離婚時에 過失있는 當事者에게 慰藉料와 財産上의 損害賠償의 責任을 인정하는 이외에, 過失의 有無를 가지지 아니하고 財産分與請求를 인정하고 있다(西獨婚姻法 58조 이하, 日本民法 768조, 中國民法 105조, 프랑스民法 301조 2항 등).주29)
주29) 拙著, 前揭書, p.127 128; 金疇洙, 前揭論文, p.35.
5. 養子制度
_ 新民法은 「成年에 達한 者는 養子를 할 수 있다」(866조)고 규정하여, 종래 慣習法上 旣婚男子로서 無後하여 戶主相續을 할 者가 없는 경우에 限하여 養子를 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女子에게도 旣婚 未婚을 가리지 아니하고 養親適格을 인정하였다.
_ 그리고, 夫婦가 共同으로 함이 아니면 養子를 할 수 없고 養親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874조), 入養에 있어서 妻의 意思를 존중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男女平等의 原則에 따른 타당한 立法이라 하겠다.
6. 相 續
_ 民法은 相續을 戶主相續과 財産相續으로 나누었으며, 舊慣習法上의 철저한 男系主義的 性格을 止揚하며 女戶主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死後養子制度에도 修正을 加하여 男子이건 女子이건 간에 直系卑屬이 없는 경우에 限하여 死後養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男女平等을 어느 정도 고려하였다.
_ 財産相續에 있어서는 女子와 妻의 法定相續分이 男子의 2分의 1로 규정되어 있어 男女不平等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1977年末의 民法改正으로[558] 이것이 是正되어 男女의 法定相續分은 原則的으로 同一하게 되었다. 그리고, 妻의 法定相續分은 直系卑屬 또는 直系尊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그들의 相續分에 5割을 加算하도록 규정함으로써 妻의 法定相續分이 增加된 것은 바람직한 改正이라고 생각된다.
_ 그러나 아직도 前近代的인 戶主相續制度를 存置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戶主相續順位에 있어서 婚姻外의 直系卑屬男子가 婚姻 中의 直系卑屬女子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은 婚姻의 純潔을 무시하고 男子爲主思想에 立脚한 것으로서 是正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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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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