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대리권과 민법 제126조규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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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일상가사의 범위
1. 서 언
2.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한 학설 판예

III. 제126조의 표견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2. 제126조의 표견대리
3. 판례를 중심으로 본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IV.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견대리와의 관계
1. 서 언
2. 기본대리권의 유무
3.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4. 결 언

V. 결 논

VI. 여 언
1. 사실혼에의 적용여부
2.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본문내용

理制度를 惡用하는 者가 생기게 되어 去來의 安全을 害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無權代理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善意의 第3者를 보호하여 去來의 安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無權代理가 例外的으로 本人에게 效力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表見代理制度이다.
_ 近代民法의 초기에는 그의 個人主義的 性格으로 個人利益의 보호가 주 였으나, 그 후의 資本主義의 발달은 去來의 安全 迅速 確實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去來의 安全은 오늘날의 私法에 있어서의 一大理想으로 되었다.주37) 表見代理制度도 이러한 社會的 機能下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善意의 相對方을 보호하여 去來의 安全을 이루자는 表見代理制度에 있어서 本人은 마음에도 없는 無權代理人의 法律行爲로 인하여 效果가 귀속되어서 本人을 害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本人의 利益을 희생하여 相對方을 보호하고 去來의 安全을 꾀하려는 데에는, 本人의 利益과 相對方의 보호를 구체적 개별적인 事例에 따라 적절하게 저울질되어야 할 것이다.
주37) 郭潤直, 前揭書, p.68.
_
3.
_ 日常家事의 範圍를 넘는 것으로 第126條의 表見代理를 적용함에 있어, 日常家事의 범위내라고 믿을만한 正當한 理由가 있는 限度에서 126조를 類推適用함이 夫婦別産制에 符合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判例가 相對方이 특히 그 行爲에 대하여 夫의 授權이 있다고 믿을만한 正當한 事由의 有無로써 表見代理의 適用與否를 결정하고 있으며, 正當한 理由를 부인한 事例가 많다.
_ 그리고 第126條의 正當한 理由를 判斷함에 있어서 문제된 行爲의 具體的 事情에 비추어 本人과 相對方의 保護를 적절하게 저울질 하여야 할 것이다. 去來의 安全만을 위하여 相對方 保護에만 치우쳐 本人의 보호를 무시한다면, 이는 眞正한 去來의 安全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VI. 餘 言
1. 事實婚에의 適用與否
_ 第827條와 第832條가 事實婚의 夫婦에게도 適用되는가가 문제이다. 事實婚이란 事實上의 婚姻生活을 하고 있으면서 婚姻申告가 없기 때문에 法律上의 婚姻으로 인정되지 않는 夫婦關係이다. 一般的으로 夫婦가 事實婦이냐 法律上의 婚姻이냐 하는 것은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므로, 설사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去來의 安全上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주38)
주38) 金疇洙, 前揭論文, p.56.
_ 判例는 "訴外 이재순은 그 判示와 같이 그 妻와 약 15年前 부터 別居하고 약 9年前 부터 原告를 만나 같은 집에서 同居하며 兩人은 그 判示와 같은 諸般事情下에 그 判示와 같이 事實上[179] 의 夫婦關係를 맺고 實質的인 家庭을 이루어 對外的으로도 夫婦로 행세하여 왔다는 취지의 事實을 확정하여 그렇다면 本件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 訴外 이재순과 原告사이에 日常家事에 관한 事項에 관하여 相互代理權이 認定되어 왔다고 볼 것"(大判, 1980.12.23. 80다2077)이라고 判示함으로써 事實婚關係에 第827條의 적용을 肯定하고 있다.
2. 日常家事로 인한 債務의 連帶責任
1)
_ 民法 第832條는 "夫婦의 일방이 日常의 家事에 관하여 第3者와 法律行爲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이 있다. 그러나 이미 第3者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責任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은 民法 第827條에서 日常家事에 관한 것을 표시하고 夫 또는 妻 自身의 이름으로 하거나 또는 夫婦一方이 他方을 代理하여 行使하게 된다. 이때 전자의 경우 行爲者인 夫나 妻가 後者의 경우 他方配偶者가 責任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이들 責任을 負擔하는 者가 資力이 없다면 去來한 相對方은 被害를 입게 된다. 여기서 民法은 相對方保護를 위하여 夫婦連帶責任을 規定하였다.주39)
주39) 郭潤直, 民法槪說(서울: 博英社, 1982), pp.479-480.
_ 여기서 日常家事에 관한 夫婦의 一方의 法律行爲로부터 생기는 債務에 대하여는 夫婦가 원칙적으로 相對方에 대하여 連帶하여 責任을 지게 된다. 連帶責任이 있다는 뜻은 夫婦가 連帶債務를 負擔한다는 의미임은 물론이지만, 夫婦共同生活의 一體性이라는 觀點에서 民法 第413條 以下의 連帶債務보다는 더욱 밀접한 負擔關係에 있다고 할 것이다.주40)
주40) 金疇洙, 前揭論文, p.54.
2)
_ 日常家事處理의 法律行爲로부터 생기는 權利의 效果는 어떠한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주로 賃借權의 歸屬과 財産處分의 경우로 論議되어 왔다.
_ 夫婦共同生活의 營爲를 위하여 夫婦의 일방이 賃貸借契約를 締結한 경우에 그 住居의 賃借行爲는 日常家事에 포함되므로 借賃의 支給에 대해서 夫婦가 連帶責任을 지는 것은 當然하다. 다만 賃貸借契約의 當事者가 아닌 他方配偶者에게도 賃借權이 歸屬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不一致를 보이고 있다. 생각컨대 住居의 賃借行爲는 日常의 家事에 속하는 行爲로서 夫婦共同生活을 위한 것이면 비록 夫婦一方의 이름으로 賃貸借契約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他方配偶者에게도 代理한 것으로 보아 賃借權이 夫婦雙方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다.주41)
주41) 金疇洙, 前揭書(1978), p.148.
_ 財産處分의 경우에는 處分된 財産이 夫婦의 共有財産이면 代金債權이 夫婦雙方에 귀속한다는 데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一方의 配偶者가 다른 一方의 名義의 財産을 處分하였을 경우에 學說이 나뉘는 바 代金債權은 다른 一方의 배우자에게 귀속하고 處分한 배우자는 債務에 대하여서만 連帶責任을 진다주42) 고 본다. 第832條의 취지가 夫婦의 원만한 共同生活의 運營과 이들[180] 과 去來한 第3者의 保護를 위하여 法이 夫婦에게 특히 責任을 무겁게 한 것이기에 위와 같이 봄이 第832條와 조화를 이루며, 夫婦一方의 財産에 대한 他方의 處分行爲로 인하여 발생되는 代金債權은 財産權의 存在形態만이 변경된 것이므로 계속하여 財産의 名義人인 夫婦一方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42) 上揭書(1978), p.148. 前揭論文, p.55.
3)
_ 連帶責任은 夫婦共同生活의 원만한 維持 運營을 위하여 요청되는 對外的 責任에 관한 것이므로 夫婦財産契約으로도 排除할 수 없다고 본다.주43)
주43) 上揭書, p. 148. 上揭論文,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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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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