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에서의 행위채무와 결과채무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일. 서 논
1. 채무부리행책임과 부법행위책임의 관계
2. 계약상 채무의 부리행책임에 관한 법률규정

이. 행위채무 결과채무의 구분 연혁
1. Rene DEMOGUE교수의 행위채무 결과채무 이분법
2. Rene DEMOGUE교수의 이분법에 대한 반향
3. 현재의 학설, 판례 및 입법

삼. 행위채무 결과채무의 구분과 그 효과
1. 행위채무와 결과채무의 구분
2. 행위의무와 결과의무의 구분기준
3. 행위의무와 결과의무의 구분효과
4. 결과채무의 부리행책임의 구조

사. 결 논

본문내용

過失의 문제가 아니라 因果關係의 문제라고 한다.주92) 이는 첫째, 外的 原因의 존재여부는 債務者의 行爲에 대한 가치판단, 즉 債務者가 注意義務를 위반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둘째, 外的 原因이 존재한다는 것은 債務者의 行爲와 不履行 또는 不履行으로 인한 損害 사이에 因果關係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結果債務에 있어서는 債務者에 의하여 불가항력의 증명이 있기까지는 因果關係 나아가 債務者의 結果責任이 추정된다.주93) 따라서 第1147條는 因果關係를 推定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주94)
주92) Ch. Larroumet, op. cit., n 607, p.553-4; G. Viney, op cit., ibid, n 383, p.453.
주93) C. Larroumet ibid, op. cit., n 610, p.557; G. Viney, ibid.
주94) Ch. Larroumet ibid.
(3) 맺는 말
_ 主觀的 責任論은 여러면에서 批判을 받고 있다. 첫째, 일부의 主觀的 責任論을 주장하는 學者처럼 만약 過失을 「不可抗力의 不存在」 또는 「不可抗力이 없는 債務不履行」으로 정의하게 되면 이는 債務不履行責任의 성립요건을 因果關係라고 하는 단 하나의 요건으로 귀결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163] 그러한 개념의 過失은 行爲債務의 不履行責任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矛盾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行爲債務의 경우에는 債務者의 過失이 있어야만 責任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債務不履行에 不可抗力이 개입되면 行爲債務이든 結果債務이든 債務者는 不履行責任을 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逆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 둘째, 主觀的 責任論은 實定的이지 못하다. 民法典이 「債務者의 過失(la faute du debiteur)」을 말할 때에는 그것은 항상 結果의 認識 또는 注意義務違反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主觀的 過失이다 民法典 그리고 判例도 債務者의 過失을 결코 「債務不履行」이나 「不可抗力이 없는 債務不履行」이라고 객관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는다. 셋째, 主觀的 責任論은 過失槪念의 二重性 내지는 非統一性을 드러내고 있다. 즉, 過失을 「債務不履行」, 「不可抗力이 없는 債務不履行」 또는 「不可抗力의 不存在」라고 일률적으로 정의 내려도 過失의 입증과정에 있어서는 結果債務에서는 債務者의 注意義務違反이 문제되지 않지만 行爲債務에서는 債權者가 債務者의 注意義務違反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主觀的 責任論이 結果債務에도 적용되는 새로운 過失槪念을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역설적으로 結果債務가 行爲債務를 규율하는 過失責任에 포섭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民法典 第1147가 結果債務의 존재근거임을 인정한다면 結果債務의 不履行責任은 客觀的 無過失責任으로 理論構成하지 않을 수가 없다. 債務者가 자신이 통상적인 注意義務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도 면책될 수 없다면 主觀的 過失責任異論을 폐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不履行責任에 過失과 因果關係라는 두 조건이 필요한 行爲債務와 달리 結果債務에는 因果關係라는 하나의 條件만 성립되면 責任이 성립한다면 이는 結果的 責任을 의미한다. 判例도 結果債務의 不履行에 있어서는 債務者의 過失이 없는지를 묻지 않고 因果關係의 존재만으로 바로 債務者의 責任을 인정함으로써 客觀的 結果的 責任을 암시하고 있다.주95) 나아가 立法도 [164]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建築施工者의 結果債務를 규정하고 있는 第1792條는 第1項은 「當然責任(la responsabilite de plein dro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無過失외 客觀的 責任을 말하는 것이다.
주95) 마을에 설치된 이동식 오락시설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승마놀이 중 원인모를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CAEN 高等法院은 責任者에게 結果義務인 安全義務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外部的 事由에 의하여 事故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責任者에게 損害賠償責任을 인정하였고, 法院은 오락시설의 運營者의 上訴를 棄却하였다(Cass. civ.1re novembre1974.J.C.P 1976. Ⅱ.18334).
"族客運送人은 旅客의 安全에 대하여 승차시부터 하차시 까지 結果義務를 부담하는바 國營鐵道廳은 旅客의 특별한 違失이나 不可抗力의 事由를 立證하지 못하였으므로 安全事故에 대하여 전적인 責任을 진다. " Cass. civ, 127 avri1 1975.J.C.P. 1976.Ⅱ.18477.
四. 結 論
_ 1520년 후반 民法典의 第1147條와 第1148條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으로서 契約上의 債務를 結果債務와 行爲債務로 구분하는 주장이 제시된 이래 이 二分法은 이제 프랑스實定法에서 움직일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兩債務의 구별기준이 상대적이라는 흠에도 불구하고 債務不履行責任에서의 債務者의 歸責事由에 관한 民法典의 모순된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말미암아 많은 學者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判例에 의하여 수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비록 結果債務의 不履行으로 인한 責任을 過失責任으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無過失責任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法的 效果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行爲債務의 債務者는 過失에 의하여서만 責任을 지고 債務者가 立證責任을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結果債務의 債務者는 債務의 내용이 되는 結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責任을 지게 된다 結果債務의 債務者는 外的 原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아무런 過失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不履行責任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不法行爲責任에 있어서 過失責任 이외에 無過失責任이 인정된 것이 비교되기도 한다.주96)
주96) 行爲債務의 債務者의 責任은 第1382條가 규정하는 「자선의 행위로 인한 不法行爲責任」의 過失責任에 그리고 結果債務의 債務者의 責任은 第1384條 第1項에 규정된 「保管 중인 物件으로 인한 責任」(그 具體的인 예로는 第1385條, 禁1386恨의 不法行爲責任)의 無過失責任에 비교될 수가 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00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