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란서민법에 있어서의 원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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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논

II. 원인의 개념
1. Roma법 및 Canon법에 있어서의 원인의 개념
2. 현대학설상 원인의 개념

III. 원인의 역할
1. 출연을 정당화하는 역할
2. 법률행위를 도덕화하는 역할

IV. 원인의 입증
1. 입증책임
2. 입증방법

V. 결 언

본문내용

있어서 債權者는 債務者에 대하여 계약의 履行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는 계약이 原因缺如로 인하여 무효이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원인결여로 인한 契約의 無效 즉 原因 不存在에 대한 立證責任은 債務者에게 있는 것이다.주58)
주58) civ. ler 9 nov. 1964, Bull. civil I, No 490 p.381.
_ 이 경우 불란서민법 제1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證人에 의한 立證은 받아들여 질 수가 없다.주59) 그리고 동법 제1132조는 원인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推定에 관한 규정으로서 채무자는 反證에 의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通說이고 判例이다.주60) 이 경우 모든 방법에 의한 반증이 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證書에 대한 反證은 證書로써만 가능하다고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341조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1132조와 관련되는 증서는 원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주61)
주59) civ. ler 27 oct. 1976, Gaz, Pal 1977, 1. Somm. 4.
주60) civ. 22 janv. 1913, D. 1913. 1. 144; civ. ler. 25 juin 1980, D. 1981, 1. R. 311.
주61) Starck, Droit civil Obligation, 1986, No 732.
2. 立證方法
_ 원칙적으로 원인은 모든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 즉 원인의 부[165] 존재, 원인의 착오나 不法的 혹은 不道德的 原因에 대한 立證方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_ 단지 어떤 證書가 原因에 대하여 記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反證은 반드시 증서로써만 가능한 것이다(C.C. 1341).
_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진실한 원인의 불법성이나 부도덕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모든 自由로운 方法에 의한 立證이 가능하다.
_ 원인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無償行爲의 경우 초기의 判例들은 그 증서자체로부터의 內在的 證據(la preuve intrinseque)만 인정하여 왔으나,주62) 1907년 1월 2일 大審院의 民事部判決 이후부터 판례는 변경되어 外在的 證據(la preuve extrinseque)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주63)
주62) Req. 30 dec. 1829, S. 1830. 1. 204; Req. 29 juin. 1887, D. 1888. 1. 295.
주63) D. 1907. 1. 137; civ. 3e, 10 oct. 1968, D. 1969. Somm. 37.
_ 그리고 한가지 특수한 경우는 近親相姦의 子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 있어서 內在的 證據만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불란서 민법 제335와 제342조 제1항들이 법원에서 近親相姦의 子에 대한 親子關係의 입증을 금지하는 규정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_ 그리고 立法者들은 불란서민법 제908-I조에 의하여(Loi N. 72-3, 3 janv. 1972, art. 6), 相續人은 오로지 內在的 證據에 의해서만 近親相姦의 親子關係가 贈與의 決定的 動機였다는 것을 立證할 義務가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V. 結 言
_ 이상에서 우리는 原因의 槪念과 役割 그리고 原因의 立證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현재 불란서 民法學界에서 認定, 解釋되고 있는 그대로를 대충 살펴보았다.
_ 우선 원인의 개념문제는 오랜 沿革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보[166] 았다. 즉 원인을 經濟的, 客觀的 目的으로 보았던 Roma법에서와는 달리 Canon법에서는 心理的, 主觀的 目的으로 인식하였으며, 프랑스 古法時代(ancien regime)에는 다시 계약당사자가 추구한 抽象的 目的이라고 파악함으로써 Roma법적인 태도에 가까웠다. 그후 19세기 초기부터 소위 反原因論者들이 출현하여 원인론자들의 이론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가해졌으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학자들은 이를 再反省의 기회로 삼아 보다 치밀한 이론의 전개를 하기에 노력하였다. 극히 소수의 학자들은 순수 主觀主義的 입장이나 혹은 순수 客觀主義的 입장을 취하는 자들도 있으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目的的 原因論(causa finalis)의 입장에 서면서 折衷設을 취하고 있음을 보았다.
_ 다음에 契約論에 있어서 원인은 出捐行爲를 正當化할 뿐만 아니라 法律行爲를 道德化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原因을 모든 有因行爲(acte cause)에 있어서 그 本質的 要素로 함으로써 채무자의 出捐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개인을 보호한다. 그리고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抽因行爲(acte abstrait)의 경우에 있어서는 三角的 法律關係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補償制度를 통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出捐行爲를 정당화하고 나아가서 個人的 保護의 기능을 한다. 다음에 不法的이거나 不道德的인 원인에 기한 채무의 효력을 否認하는 規定을 둠으로써 원인은 법률행위를 도덕화하고 따라서 公共의 秩序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社會的 保護의 기능을 함을 具體的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_ 마지막으로 원인의 立證問題와 관련하여서는 불란서민법의 해석상 留意해야할 몇가지 問題點들을 밝히는데에 그쳤다.
_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란서민법은 소위 Institutions 體系를 취함으로써 Pandekten 體系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비교해 볼 때에 體系上으로는 많은 差異가 있다. 우선 민법 總則部分을 두고 있지않는 불란서민법에서는 우리민법상 法律行爲에 관련되는 規定들이 契約編에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민법처럼 形式論理的인 체계에 따르기 보다는 事項別로 實用的인 입장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다.
_ 여기서 우리가 고찰한 불란서民法에 있어서의 原因論에 관한 여러가지[167] 理論들은 우리 民法에 있어서 法律行爲의 目的論과 意思表示論중에서 특히 非眞意意思表示, 通情虛僞表示 그리고 錯誤로 因한 意思表示등과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 民法上 이들 여러가지 制度의 解釋에 있어서 여러가지 理論들이 紛紛한데, 여기서 검토한 佛蘭西民法에 있어서의 原因論의 考察이 우리 民法의 解釋에 있어서 比較法的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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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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