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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이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해방의 과정이요 유기적인 문화통일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리의 과정이었다.주98) 그러나 이성은 오랫동안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위해 애써 오면서 성서적 지시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권리의 형태로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만인의 평등한 자유보장의 기틀을 마련한 자연법사상, 행복이 최대 다수에게 향수되기를 기대했던 공리주의, 선험적 자유를 통해 윤리적 의무의 근거를 마련한 칸트의 사상 등은 다 같이 연대성을 지향하는 것이라 보아도 좋다. 또한 마르크스의 공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동체적 의무를 통해 개인적 집단적 이기심을 조정하려는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책임적 인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미 근대법의 상인상은 법의 배후로 밀려나고 고양된 윤리의식을 지닌 인격적 존재가 법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98) J.Maritain, Moral Philosophy(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p.92.
_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법의 다양한 인간유형을, 다만 집단적 이기심을 고려한 결과로만 보는 법인간학과 달리, 오히려 공동체적 관점에서 공공적 윤리적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수단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근대법에서 현대법으로의 변화는 '경제인에서부터 책임적 인격적으로서의 집합적 인간에로'의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법의 이러한 양상을 생각할 때, 볼프의 법신학은 새로운 법사상이나 법사실, 법이론이라기보다는주99) '모든 종류의 세상적 법을 지양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질문 속에 세우는'주100) '인간적 법의사의 갱신'주101) 과 새로운 '법의 정신'에 대한 요구라고[147] 봐서 무방할 것이며, 그러한 한 현대 법철학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99) E.Wolf, PSR, S.156ff.
주100) a. a. O., S.158.
주101) a. a. O., S.149.
(2) 비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의 수용가능성
_ 정교분리의 일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은 아직도 종교간의 거리를 좁혀왔지만, 아직도 종교간의 반목은 쉽사리 불식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볼프 이론의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을 찾음과 동시에, 타종교 안의 비슷한 요소를 찾음으로써, 대화의 첫발을 내딛는 데 만족할 수 밖에 없다.
_ 먼저, 볼프 법신학에서의 인격성이란, 인간은 신적 부르심에 힘입어 신에게 순종하든지 혹은 거역하든지 하는 미래로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그리스도교인도 악마의 백성이 아니라 그에게도 신의 부르심이 임하며, 그러한 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이웃'이며 공생인간이기 때문에,주102) 그의 인격성과 연대성의 개념은 비그리스도교 문화권에도 개방 되어 있는 것이다.주103)
주102) W.Steinmuller, a. a. O., S.447f.
주103) a. a. O., S.424. 볼프의 이론을 일한 개방성으로 인해 자기완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_ 다음으로 비그리스도교 문화권에 대해서는 우리와 관계있는 유교에 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겠다.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윤리의 정립에 심혈을 기울인 유교는 동양 법정신에 토대를 제공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는 법과 도덕이 엄밀히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또 하늘[天]이란 개념이 중요한 법의 원천이기에 볼프의 법신학과 연결될 소지가 많다. 즉, 논어의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획罪於天 無所禱也)"주104) 라는 표현은 인격성의 관념과, 또 "子貢이 묻기를 말 한 마[148] 디로 평생토록 지킬 만한 말이 있습니까? 공자 대답하기를 恕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 것이니라(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平 子曰恕平 己所不欲 勿施於人也)"주105) 라는 가르침은 연대성의 관념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주104) 「論語」, 卷之三 八佾.
주105) 仝上, 卷之十五, 衛靈公.
_ 물론 이런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종교간의 연대를 통한 공통적인 법정신의 정립을 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럿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가 추구하는 힘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주106) 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한다면, 볼프가 제시한 책임적 인격들의 공동체라는 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만은 아닐 것이다.
주106) B.Russell, Power: A New Social Analysis(London: Geroge Allen Urwin Ltd., 1948), p.284.
V. 결 어
_ 법은 인간실존의 작용이며 '사회적 원현상(soziales Urphanomen)'으로서,주107) 태아때부터 이미 법적 생활에 돌입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법안에 살고 있는 존재'주108) 라는 의미에서 '법률인(homo juridicus)'이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창세기 4장)에서 보듯이, 인간은 또한 '종교 안에 살고 있는 존재', 즉 '종교인(homo religiosus)'이 아닐 수 없다.주109) 이에 덧붙여 민주주의원리와 자본주의정신에 끼친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인간적 법의사의 갱신을 요구하는 종교적 정신은, 때때로 기존의 제도적 틀에 안주하려는 보수적 성향의 법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종래의 자연법[149] 론이 퇴색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출에 대한 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법의 궁극적 실체를 찾으려 한 볼프의 법신학은 미래의 한 중요한 근거가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107) W.Steinmuller, Evangelische Rechtstheologie, I, S.422.
주108) a. a. O.
주109) a. a. O., 주(9) 참조.
주98) J.Maritain, Moral Philosophy(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4), p.92.
_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법의 다양한 인간유형을, 다만 집단적 이기심을 고려한 결과로만 보는 법인간학과 달리, 오히려 공동체적 관점에서 공공적 윤리적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수단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근대법에서 현대법으로의 변화는 '경제인에서부터 책임적 인격적으로서의 집합적 인간에로'의 변화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법의 이러한 양상을 생각할 때, 볼프의 법신학은 새로운 법사상이나 법사실, 법이론이라기보다는주99) '모든 종류의 세상적 법을 지양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질문 속에 세우는'주100) '인간적 법의사의 갱신'주101) 과 새로운 '법의 정신'에 대한 요구라고[147] 봐서 무방할 것이며, 그러한 한 현대 법철학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99) E.Wolf, PSR, S.156ff.
주100) a. a. O., S.158.
주101) a. a. O., S.149.
(2) 비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의 수용가능성
_ 정교분리의 일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은 아직도 종교간의 거리를 좁혀왔지만, 아직도 종교간의 반목은 쉽사리 불식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볼프 이론의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을 찾음과 동시에, 타종교 안의 비슷한 요소를 찾음으로써, 대화의 첫발을 내딛는 데 만족할 수 밖에 없다.
_ 먼저, 볼프 법신학에서의 인격성이란, 인간은 신적 부르심에 힘입어 신에게 순종하든지 혹은 거역하든지 하는 미래로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그리스도교인도 악마의 백성이 아니라 그에게도 신의 부르심이 임하며, 그러한 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이웃'이며 공생인간이기 때문에,주102) 그의 인격성과 연대성의 개념은 비그리스도교 문화권에도 개방 되어 있는 것이다.주103)
주102) W.Steinmuller, a. a. O., S.447f.
주103) a. a. O., S.424. 볼프의 이론을 일한 개방성으로 인해 자기완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_ 다음으로 비그리스도교 문화권에 대해서는 우리와 관계있는 유교에 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겠다.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윤리의 정립에 심혈을 기울인 유교는 동양 법정신에 토대를 제공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는 법과 도덕이 엄밀히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또 하늘[天]이란 개념이 중요한 법의 원천이기에 볼프의 법신학과 연결될 소지가 많다. 즉, 논어의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획罪於天 無所禱也)"주104) 라는 표현은 인격성의 관념과, 또 "子貢이 묻기를 말 한 마[148] 디로 평생토록 지킬 만한 말이 있습니까? 공자 대답하기를 恕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 것이니라(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平 子曰恕平 己所不欲 勿施於人也)"주105) 라는 가르침은 연대성의 관념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주104) 「論語」, 卷之三 八佾.
주105) 仝上, 卷之十五, 衛靈公.
_ 물론 이런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종교간의 연대를 통한 공통적인 법정신의 정립을 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럿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가 추구하는 힘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주106) 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한다면, 볼프가 제시한 책임적 인격들의 공동체라는 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만은 아닐 것이다.
주106) B.Russell, Power: A New Social Analysis(London: Geroge Allen Urwin Ltd., 1948), p.284.
V. 결 어
_ 법은 인간실존의 작용이며 '사회적 원현상(soziales Urphanomen)'으로서,주107) 태아때부터 이미 법적 생활에 돌입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법안에 살고 있는 존재'주108) 라는 의미에서 '법률인(homo juridicus)'이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창세기 4장)에서 보듯이, 인간은 또한 '종교 안에 살고 있는 존재', 즉 '종교인(homo religiosus)'이 아닐 수 없다.주109) 이에 덧붙여 민주주의원리와 자본주의정신에 끼친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인간적 법의사의 갱신을 요구하는 종교적 정신은, 때때로 기존의 제도적 틀에 안주하려는 보수적 성향의 법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종래의 자연법[149] 론이 퇴색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출에 대한 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법의 궁극적 실체를 찾으려 한 볼프의 법신학은 미래의 한 중요한 근거가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107) W.Steinmuller, Evangelische Rechtstheologie, I, S.422.
주108) a. a. O.
주109) a. a. O., 주(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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