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에 대한 국제수사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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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된다(제15조 1항)주21)
주21)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일선 검사장에게 구체적인 법무처리의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는 국가해상법시행령 제16조, 제27조와 사회안전법운영지침(1982년 7월 10일자)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_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 또는 검사가 보관하는 訴訟書類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法院 또는 檢事에게 共助要請書를 송부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여기에서 말하는 訴訟書類란 소송에 관하여 또는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公訴狀 公判調書 기타 각종 搜査報告書 등을 의미한다.
[21]
라. 檢事의 措置
_ 法務部장관으로부터 搜査共助要請 實行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은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소속 檢事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제16조), 이에 따라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 기타 물건의 公私團體에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7조 1항). 또한 檢事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判事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제17조 2항). 檢事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引渡許可決定을 받아야 한다(제17조 3항). 檢事長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한 공조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마. 共助資料 送忖
_ 법무부장관은 檢事長 등으로부터 공조자료를 송부받은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공조자료 등의 사용, 반환 또는 기밀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外務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外務部長官은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法務部長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바. 國際搜査共助 要請節次
_ 檢事는 외국에 대하여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29조)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이라함은 일반적인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내사단계와 公訴提起 후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하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共助要請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검사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보내도록[22] 한 것은 검사는 수사의 主宰者이고 공조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도 수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일반적인 檢寮行政 業務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검사가 소속하고 없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의 결재를 받아 대검찰청을 경유하여(법 제37조 참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에 관한 共助要請書를 송부하게 될 것이다.
_ 司法警察官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공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 줄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대한 搜査共助要請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며 대한민국의 통일된 의사표시와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단독으로 수사공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이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공조 요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검토하여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30조 본문).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30조 단서).
5. 國際搜査共助의 效果
_ 國際搜査共助의 결과 얻어진 공조자료는 당해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다른 국내법상의 증거자료와 마찬가지로 범죄인의 수사와 소추에 사용할 수 있다. 결국 國際搜査共助의 효과란 어느 한 나라의 수사기관이 領土主權의 제약에 의하여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외국의 영역에서 다른 나라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보충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외국에서 송부되어진 각종 자료를 기초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피의자는 자신의 수사절차상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3]
V. 맺음말
_ 外國人犯罪에 대한 國際搜査共助의 문제는 결국 외국인이라는 범죄의 주체에 있어서의 국적문제로 인하여 법이 특수한 취급을 하는 그런 문제에 불과하다. 오늘날 같은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이제 外國性이라는 요소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그다지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 우리국가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外國性은 이제 우리가 딛고 나가야 할 작은 요인에 불과하다.
_ 여기에서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제수사공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_ 첫째, 외국인범죄에 대하여 수사하는 기법의 개발과 수사인력 및 장비 그리고 공조수사를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_ 둘째, 외국인범죄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외국과의 친밀한 搜査共助體制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공조수사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과 조약의 체결이 필요하다. 아무리 相互主義라고 하더라도 양국간에 구체적인 조약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共助의 방법상의 효과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_ 세째, 이와같은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하여는 과감하게 국내법의 改正作業을 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보안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_ 네째, 외국인범죄처리에 관한 상세한 指針書를 만들어 일선 경찰청에 배포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_ 다섯째,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하여 외국인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범죄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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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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