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의 현황과 형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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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서 언

_ II. 증권범죄의 의의

_ III. 증권범죄의 유형
_ 1. 증권범죄의 분류
_ 2. 증권범죄의 유형

_ IV. 증권범죄의 현황
_ 1. 서 언
_ 2. 증권범죄의 발생현황
_ 3. 증권범죄의 처리현황

_ V. 증권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대응
_ 1. 증권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
_ 2. 증권거래법상의 증권범죄

_ VI. 개선방안-결론에 대신하여
_ 1. 사기개념의 확대
_ 2. 시세조종행위에서 목적의 입증책임
_ 3. 형량의 적정화
_ 4. 조사권한의 강화
_ 5. 국제적 증권범죄에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1의 2 ④ ⑤ 참조)은 조세범죄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자세를 증명하여 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서 다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稅務行政面의 改善
_ 세무 행정면에서 보면 금년에 들어 새로운 轉機가 닥치고 있다는 기미가 보인다.國稅廳이 앞으로는 과감히 고발조치를 취한다는 풍문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억원 이상의 탈세가 적발되면 무조건 告發措置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108] 方向轉換을 위하여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선행되는 것이 순서이다. 왜냐하면 國庫說的인 제도에 해당하는 通告處分制度가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_ 그러므로 租稅犯處罰節次法上의 통고처분제도(같은 법 9 참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存置論과 部分廢止論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무조건 존치론이 아니라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예컨대 通告處分猶豫制度의 도입이라든가주47) 통고처분의 갱정과 취소를 용인하는주48) 등의 개선책이 논의된다. 후자는 탈세범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폐지하고 租稅秩序犯에 대하여서만 통고처분제도를 시행하자는 논의이다주49) 責任主義의 경향을 감안하여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 卽時告發이 늘어나게 되어 세무행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주47) 「金相喜:改善方案」,127면 이하와 金亭庠,「우리 나라 조세범처벌절차 및 그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조세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1993),101면 이하 참조.
주48) 김형상, 전게서,110면 참조.
주49) 「韓賢周:硏究」,59면 참조.
_ 그리고 1996년부터 소득세제가 申告主義로 전환하는 경우에 旣遂時期의 變更때문에(處法 9의 3 (2) 참조) 事件化가 많아질 여지가 생길 것이다. 그 경우에 세무행정과정에서 記帳事業者를 상대로 하여 무차별적으로 범죄화 하려 든다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單純無申告를 범죄유형으로 신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장자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어 記帳忌避現象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건화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세무행정당국의적절한 대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_ 조세법칙행위에 대한 세무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犯則行爲調査를 전담하는 專門公務員을 양성하는 문제와 관계공무원에게 司法警蔡權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세공무원의 밀수단속시에 직접 拘束執行을 할 수 있는 등의 司法警蔡權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신중하게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3. 司法處理面의 改善
_ 告發前置主義가 채택된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사법처리의 活性化를 위하여 檢蔡[109] 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세범수사를 전담하는 機構設置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經濟擔當 專門檢事制度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租稅問題만을 전담하는 전문직 搜査要員의 양성은 시급한 당면과제라 생각되기도 한다.
V. 結論
_ 이상에서 조세범죄의 發生實態와 그 對處方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 地下經濟部分의 크기가 國民經濟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므로 그만큼 脫稅行爲가 널리 자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는 犯則行爲類型을 간추려 본다면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므로 그것을 정비하여 非難可能性이 큰 행위 유형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個別稅法의 가산세부과대상으로 바꾸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범칙행위유형 중의 상당수는 責任主義의 추세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單純無申告犯을 새로운 행위유형으로 추가할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_ 다음으로 處罰刑量面에서 嚴罰主義와 輕罰主義의 괴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형량을 하향 조정할 유형과 상향조정할 유형은 어떤 것들인가를 거론하였으며, 特加法의 폐지문제와 刑法排除規定의 개정문제를 논의하였다. 겸하여 주세포탈을 제외한 포탈범에 관한 未遂犯不處罰의 원칙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_ 그 다음으로 세무행정면이나 司法處理面에서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 通告處分制度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所得稅制가 申告主義로 전환함에 대비하는 적절한 對備策이 마련되어어야 한다는 점, 범칙조사 專擔公務員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점, 검찰에도 專擔機構와 전문수사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등을 거론하였다.
_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상의 論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극히 추상적이면서 槪括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았다. 筆者의 力不足 탓으로 깊이 있고 충분한 硏究檢討가 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자 한다. 다만 앞으로 이상의 각 問題點들에 관한 사계의 보다 철저한 硏究를 기대하는 바이다.
[110]
참고문헌
_ 金相喜 外,『 租稅犯處罰關係法의 運用實態와 改善方案』(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_ 金亨庠,『우리 나라 租稅犯處罰節次 및 그 運營實態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서울市立大學校 都市行政大學院 稅務管理學科 碩士學位論文,1993)
_ 柳時權 外,『國稅行政 改革方案(I)』(韓國租稅硏究院,1994)
_ 柳一鎬,「우리나라의 脫稅規模 推定:所得稅와 附加價値稅」(韓國財政學會:『財政論集』,제9집,1995.3. 게재)
_ 宋雙鍾,「租稅犯則行爲의 槪念과 分類(조세통랍사 발행 『月刊 租稅』,1989년 6윌호)
_ 宋雙鍾, 租稅法論-租稅法의 論理體系- (法文社,1993)
_ 李愚澤 張台柱,『獨逸의 租稅基本法과 財政法院法』 (韓國稅務士會,1995)
_ 季愚澤,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와 合理化에 관한 硏究』(韓國稅務士會 附設 韓國租稅硏究所,1995)
_ 崔明根, 『稅法學總論』(稅經社,1995)
_ 崔明根,『租稅制裁法制의 再整備』 (韓國稅務士會 附設 韓國租稅硏究所,1995)
_ 韓賢周,『租稅刑事法에 관한 硏究 (國立稅務大學 租稅問題硏究所,1990)
_ --「1994 국세통계연보」 (국세청,1994)
_ --「國稅廳二十年史」(國稅廳,1986)
_ 木村弘之亮,『租稅過料法』 (日本 弘文堂, 平成 3(1991))
_ 松澤 智 井上弘通,『租稅實體法上處詠劫 (日本 財經詳報社, 昭和 58(1983))
_ 板倉 宏, 「租稅刑法の基本問題」(日本 勁草書房,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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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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