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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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세와 지방세
◈ 국세 및 지방세의 내용
구분
◈ 국세
◈ 지방세

2.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 절세
◈ 탈세
◈ 절세를 하기위한 납세자의 자세와 절세방법

본문내용

(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등)채수영업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⑮지방교육세[地方敎育稅]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 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
납세의무자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제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비업무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 납세 의무자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도시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사업소세[事業所稅]
사업소세는 공장이나 영업장 등의 사업소를 운영하므로 인한 그 지역의 환경오염, 도로 손상등 도시행정 수요를 유발시키게 되므로 그 원인제공자인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가지가 있다.
납세의무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매월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매년 7월 1일 현재(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외)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
2.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복권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가 제도적으로 자동포착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되지는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으나「소급과세금지」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세가 합법적인 세금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절 세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탈 세 :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조세회피 :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절세방법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개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부채도 자식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을 포기하여야 고인의 빚을 떠맡지 않는다.
◎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한다.
장례비 관련 영수증, 피 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각종 조세,
공공요금, 회비 등 및 이에 준하는 제 요금 등을 철저히 챙긴다.
◎ 사전상속에 의한 절세
증여세 공제를 이용하여 공제한도내에서 사전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한다.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액을 적게 내는 공제방식(인적 혹은 일괄공제)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제액이 큰 쪽을 선택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배우자공제는 기한 내 신고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부인에게 상속하는 경우는 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공제혜택이 크다. 기한내의 적절한 신고로 공제혜택을 받는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할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는다.
기한을 넘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소, 축소신고시 가산세가 부가되므로 주의한다. 단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세미달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키워드

세금,   국세,   지방세,   납세의무,   절세,   탈세,   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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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21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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