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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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민법상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1) 민법 621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2) 민법 622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4.대항력의 취득시기

5.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6.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는가?

7. 결 론

본문내용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7. 결 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구별해야 될 개념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선순위물권 또는 후순위물권과의 우선변제 효력의 순위 여부를 결정하는 개념이라면 대항력은 선순위물권 또는 후순위물권과 상관없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효력으로서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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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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