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개념
(1)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의의
(2)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대상
(3)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법적성격
2.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태양
3.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구성
4. 법적 규제
5. 결어
(1)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의의
(2)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대상
(3)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법적성격
2.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태양
3. 상표라이센스 계약의 구성
4. 법적 규제
5. 결어
본문내용
령령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6)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등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지위를 확정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7)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해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8) 자율규약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상표라이센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정한 상품판매에 관한 공동약관 등이 동 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다. 공동약관에서 정한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경우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해당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①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사업자는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며 사업자가 명시의무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고객 측에서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② 개별약정 우선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개별적인 사정에 맞는 합의를 한 경우, 그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계약내용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때 그 개별약정과 상충되는 약관조항은 계약에 편입되지 못한다.
③ 불공정약관조항
1)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또한 어떠한 약관조항이 고객의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때에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추정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때에는 불공정조항으로 추정된다.
2)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과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또한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채무의 이행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과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고객의 권익보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의사표시의 의제
일정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이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6) 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7) 소제기의 금지
모든 법적 분쟁은 소송의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고 그 결과 제소할 수 없게 된 채무는 자연채무가 된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약관으로서 그러한 특약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5) 소 결
상표라이센스계약은 국내계약이냐, 국제계약이냐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다르다. 계약의 당사자인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가 동일 국적인인 경우 국내라이센스계약,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가 서로 다른 국적인인 경우 국제라이센스계약으로 분류된다.
Ⅴ. 결 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표권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형태를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상표라이센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과 새로운 규정의 정립이 상표권을 이용한 사업을 진작하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6)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등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지위를 확정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7)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해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8) 자율규약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상표라이센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정한 상품판매에 관한 공동약관 등이 동 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다. 공동약관에서 정한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경우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해당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①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사업자는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며 사업자가 명시의무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고객 측에서 당해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② 개별약정 우선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개별적인 사정에 맞는 합의를 한 경우, 그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계약내용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때 그 개별약정과 상충되는 약관조항은 계약에 편입되지 못한다.
③ 불공정약관조항
1)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또한 어떠한 약관조항이 고객의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때에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추정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때에는 불공정조항으로 추정된다.
2)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과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또한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채무의 이행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과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고객의 권익보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의사표시의 의제
일정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이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6) 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7) 소제기의 금지
모든 법적 분쟁은 소송의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고 그 결과 제소할 수 없게 된 채무는 자연채무가 된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약관으로서 그러한 특약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5) 소 결
상표라이센스계약은 국내계약이냐, 국제계약이냐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다르다. 계약의 당사자인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가 동일 국적인인 경우 국내라이센스계약,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가 서로 다른 국적인인 경우 국제라이센스계약으로 분류된다.
Ⅴ. 결 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표권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형태를 보호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상표라이센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과 새로운 규정의 정립이 상표권을 이용한 사업을 진작하고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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