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서리제의 헌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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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무총리서리제의 헌법적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 -변형된 대통령제의 형성물

本국무총리서리의 위헌성문제
1. 국무총리서리 임명의 관행
2.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에 대한 위헌논쟁
3. 국무총리서리에 관한 학설대립
(1)합헌설
(2)위헌설
(3)예외적 합헌설
(4)합헌설과 예외적 합헌설의 문제점
(5)학설 대립에 대한 견해
4.헌법재판소의 견해

본문내용

총리서리는 한시적으로 국무총리대행자를 임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없다거나,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 각하결정에 따라 기각한 바가 있다.
이로써 결국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서리 임명에 관한 합헌-위헌 여부를 따지지 않음으로써 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원점으로 돌리긴 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건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바라고 생각된다.
헌재의 정치사건 회피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헌재는 95년 2월23일, 90년 3당 합당 이후 발생한 [날치기 법률안 통과]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4년을 끌어온 이 사건은,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또 92년 6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제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불공고 위헌 확인] 등 3건의 소송도 94년 8월31일, 법률이 개정돼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2년 2개월만에 각하되었고, 5?18사건은 결정 전날 소송이 취하돼 사실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점이 그것이다.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총리서리나 감사원장 서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원리원칙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정치」를 방조한 결과를 낳았으며, 이러한 힘에 의한 권위주의는 의회주의와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를 위협하는 「헌정파괴행위」로도 볼 수 있다.
지금의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김영삼 정부의 총리서리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다. 그 때문에 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총리서리가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이한동, 장상, 장대환, 이번에 국무총리가 된 김석수 총리서리까지 무려 다섯 명을 총리서리로 임명했다. 더구나 장상, 장대환 두 총리서리는 도덕성 문제로 동의안이 부결되기까지 했다.
국무총리서리제도가 과거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위헌 불법이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회피할 때,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권력의 시녀로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소신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해 본다.

1.총리서리 문제의 대안
현행 헌법이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나 프랑스 헌법 제도를 모방한 것이라 하겠다. 총리는 단순한 대통령의 행정보좌관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의 제2인자이다.
임명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유고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총리에게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 총리는 국회에 대해 책임을 해야 하고 국회와 긴밀한 국정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원하는 조정 능력이 있는 인물을 발굴하려는 목적이 있다. 대통령이 총리를 마음대로 임명하면 독재가 따르기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자로서 국회와 정부가 대립하는 경우 중재적 역할을 해야 하며 총리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여ㆍ야당의 의견 합치가 가능한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 총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런 목적에서였다. 그런데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여당이나 야당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고 뜻대로 회의를 속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서리가 두 번이나 국회동의를 얻지 못하면 국정의 공백이 올 수 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민의원이 2차에 걸쳐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의원에서 선거하도록 한 적도 있었다. EH 건국초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의 승인을 하지 않아 건국이 지연되기도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기간을 15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 검증이 안된 무명인이 지명된 경우에는 자료 수집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총리로 자타가 인정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이면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총리가 사임하거나 임명동의가 거부된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대행을 임명하면 된다. 정부조직법은 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에는 사임이나 공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총리 직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하루라도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인 경우에는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데, 총리 공석 중에는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해석의 논리에도 맞지 않다. 만약 현직 부총리가 총리서리보다도 못하기에 권한대행을 시킬 수 없다면 작년에 부총리제도를 부활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다만 정권 교체시에는 새로운 부총리가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서리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정권 교체시에도 새 대통령의 취임 후에 총리를 지병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만 빨리 한다면 총리의 임명은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됐던 전 정권의 총리가 새 대통령 취임 후 며칠 동안 재임한다고 하여 위헌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가 사전에 동의하여 대통령 취임 후 총리를 임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법률해석상 문제가 있으면 '정권 이양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에라도 총리후보를 지명하고 인사 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소견
국무총리서리제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국무총리서리라는 위헌적인 지위는 정치관행이나 국정 수행의 원활화라는 미명하에 용납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헌법 재판소도 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사태를 묵시하려는 감이 없지 않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분립원칙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국무총리 서리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태도와, 정치인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 소신 있는 개혁의지, 또한 국민 모두의 헌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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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2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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