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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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1. 의의
2. 지위
3. 성질

Ⅲ. 공무상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의의
2.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3.손해배상책임의 요건
4.손해배상책임의 내용
5.구상권
6.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Ⅳ.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의의
2.손해배상책임의 성질
3.손해배상책임의 요건
4.손해배상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5.구상권
6.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을 행한 기업 또는 위험한 행정활동을 행한 국가가 위험한 기업활동 또는 위험한 행정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어떠한 형태로든 배상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 하겠다. 위험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②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이와 같은 위험책임주의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조물 이용자가 우연히 받은 손해를 국민전체 또는 주민전체가 연대하여 전보한다는 사회보장적 색체, 즉 불법행위의 형식을 위한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이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위험책임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3.손해배상책임의 요건
⑴ 공공영조물
공공영조물이란 공공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강학상의 공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공물과 자연공물 및 동산ㆍ동물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국ㆍ공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공물이 아닌 것, 즉 잡종재산은 여기에서의 공공영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가 적용된다.(국가배상법 제8조) 국유림(잡종임야), 국유미개간지, 폐차처분한 관용차 등은 잡종재산이다.
⑵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① 객관설
하자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영조물의 설치ㆍ유지ㆍ보관ㆍ수신 등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결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하자발생에 있어서의 고의ㆍ과실의 유무는 불문한다. 여기서이 안전성에는 영조물이용자이외의 제3자에 대한 안전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제3자는, 예컨대 공항ㆍ고속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인근주거자 등이 해당), 최근에는 영조물의 하자의 범위를 물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기능적 안전성을 포함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조물의 통상적인 운영이 인근거주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 영조물의 존재 자체가 안전성을 결여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공항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그러나 예측가능성ㆍ결과회피가능성이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영조물의 훼손은, 프랑스의 위험책임의 법리라면 몰라도 그보다 좁게 해석하는 우리의 무과실책임의 법리에서는 안전성의 결여에 포함되지 않아 면책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물적 안전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의 불가항력은 당시의 과학수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재지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예상가능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② 주관설
하자의 발생에는 관리자의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며, 위험발생방지의무위반ㆍ해태의 경우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 이 설에 의하면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이 되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를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③ 절충설
절충설은 하자의 유무를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 하자(안정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안전관리의무위반이라는 주관적 요소(관리자의 과오)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④ 결여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과실책임주의, 제5조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관설이 타당하며,(통설ㆍ판례) 하자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지만, 그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보통이므로 일응추정이론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⑶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ㆍ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ㆍ소극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하자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ㆍ향토예비군대원 등에게는 이중배상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5조 제1항 후단)
⑷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책임이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예 : 소방차의 흠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의 배상이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더욱 유리하다.
4.손해배상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⑴ 손해배상책임자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야자에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한 비용부담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설치ㆍ관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⑵ 손해배상액
배상액에는 하자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그 손해가 생명ㆍ신체상의 것인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ㆍ제3조의2가 적용된다.(기준액설)
5.구상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따로 책임을 질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경우로는 고의ㆍ과실에 의하여 영조물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하게 한 자(예 : 불안전하게 영조물을 건조한 건축공상의 청부인ㆍ도로교량을 손괴케 한 자동차운전업자 등), 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의ㆍ중과실로 보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손해발생의 원인 되었을 때의 그 공무원 등이 있다.
6.손해배상의 청구절차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절차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절차와 동일하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 Ⅰ,Ⅱ」, 박영사, 2003
-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하)」, 박영사, 2003
- 유상현, 「행정법 Ⅰ,Ⅱ」, 형성출판사, 2002
- 김남진, 「행정법 Ⅰ,Ⅱ」, 법문사, 2003
-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올아카데미, 2001
- 윤양수, 「행정법개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1
- 유지봉,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 박균성, 「행정법론 (상),(하)」,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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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5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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