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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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의 규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현행법규정
1. 낙태에 관한 죄
1) 자기낙태죄
2) 동의낙태죄
3) 업무상 동의낙태죄
4) 부동의 낙태죄
5) 낙태치사상죄
2. 위법성조각사유
1) 외국의 입법례
2) 모자보건법

Ⅲ.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판례 입장
1. 각국의 입법례
2. 우리 판례의 태도

Ⅳ. 형법개정의 방향에 대한 견해
1. 낙태죄 폐지론
2. 낙태죄 존치론
3. 절충적인 견해

Ⅴ. 결론

참고서적

본문내용

가시책에 순응한 행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국가시책에 의한 가족계획은 어디까지나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피임방법에 의한 것 이고 임신후의 낙태행위를 허용함이 아니라 함은 자명한 바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행위가 법률상 죄가 됨을 알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 이라는 주장에 돌아가며 이러한 주장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사실의 착오를 가져오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소론 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고이유를 기각하였다. 즉 낙태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 내지는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 있어 부득이 취한 낙태수술행위의 위법성의 유무에 대하여, 이 경우의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다. 대판. 75도. 1205. 1976.7.13
낙태죄에 관한 우리의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Ⅳ. 낙태죄 존폐에 관한 견해의 대립
1. 낙태죄 폐지론
현행형법은 각칙 제27장에서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8조는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즉 모자보건법 제8조의 규정은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낙태죄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낙태행위가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낙태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사문화된 낙태죄의 규정을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2) 태아를 생명으로 보기에는 과장이 있고 출생에 대한 자유가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3) 모자보건법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이 수술을 받는자는 형법상의 처벌을 면하게 되어있어서 그 적용범위가 극히 축소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에 비의사의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
(4) 세계적인 입법방향이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고, 특별법의 형식으로 그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낙태죄 존치론
낙태죄 존치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피임방법이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 엄연한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낙태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2) 낙태죄의 본질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고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허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낙태죄는 처벌 되어야 한다.
(3)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태아의 성별감별에 의하여 특히 여아인 경우 낙태를 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헌법정신에 비추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Ⅴ. 결 론
오랜 세월 동안의 서구의 치열한 공방과 낙태입법정책의 변천에 비하면 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낙태문제에 관한 법학적, 종교적, 그리고 윤리 철학적 접근을 통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오고 있는 것은 낙태선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낙태죄에 관한 세계 각국의 규율형태를 보면 대체로 임신기간과 낙태이유를 고려하여 모체의 건강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한 낙태도 정당화함으로써 임신여성의 삶을 보호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오늘날의 무분별한 낙태만연행위와 이로 인한 생명경시풍조에 대하여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합법적인 인공유산의 제도가 마련된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낙태라는 이름아래 매년 놀랄만한 낙태가 행하여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년 간 150만 건(85년), 일본은 약 50만 건(87년), 프랑스는 약 17만 건(87년), 서독은 약8만6천여 건(84년), 우리나라는 150만 건(85년)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낙태죄가 현실적으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비율은 극히 희귀하다.
1989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낙태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1건 이었고 그나마 선고유예로 종결되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1990,762면
1989년도 검찰이 처리한 낙태죄는 총 26건이었다. 그중 구속기소는 2건 구약식기소가 5건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다. 1990년도 검찰이 처리한 낙태의 총 수는 30건이었다. 그중 구속기소는 한건도 없었고 불구속기소가 1건, 구약식기소가 4건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1989/1990. 226면
이러한 결과를 놓고 형법상 낙태죄의 규정은 실효성을 잃었으므로 낙태죄의 규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낙태죄의 규정은 아직도 유효하며, 합법적인 낙태를 가장한 불법적인 낙태를 막기 위해 사법적 조치는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점에서 우리나라의 검찰이나 법원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하여 지금까지 취하여 온 미온적 태도는 반성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인간존재 중 가장 약한 자가 태아이다. 낙태는 가장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여러 사정에 따라 살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자들의 기준에 의해 가장 약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 그것은 점차 덜 약한 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영아살해와 유기, 아동학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아제한이나 아들 또는 딸의 선호를 위한 낙태를 절대로 금지시켜야 한다. 강간 및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태아가 기형아일 경우 및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되 그것도 12주 또는 22주 이내에만 허용하도록 기간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참고서적
형법각론 (제5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4
형사문제의 생활법률 / 이보영 / 제일법규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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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5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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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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