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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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고발사례

3. 문제점 및 대책

** 소비자 피해 사례 **
**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

본문내용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 변비 등 질병 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을 할 수 없 다.)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예시 :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 작용에 대한 표시
(예시 : 비타민, 칼슘,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 용도
제품의 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
(예시 : 유아식, 환자식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
(예시 :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좋다 등)
또한 약사법 제63조(과대광고의 금지)③항에는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8조(의약품 등의 광고의 범위 등)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부당한 광고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행사에 올바르게 정보제공을 받지 못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 광고의 규제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광고내용의 진실성 관련문제
광고는 그 특성상 약간의 과장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 정도가 지니치면 진실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통신판매의 경우 진실성 여부는 중요 정보요소가 되므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제품을 신개발품으로 착각하는 표현
예) 기존의 상품을 용기와 형태만 변형시킨 경우
'97년 암웨이의 디시드랍스 세제를 환경친화적 상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아무리 써도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UNEP상을 환경제품 개방공로로 받은 것처럼 허위 왜곡했던 사건은 국내 소비자단체와 환 경단체의 연대활동으로 국내시장공략에 제동을 걸었던 주요 사례이다.
** 소비자 피해 사례 **
온라인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입금했는데도 물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많다.
·가입비 송금했으나 PCS폰 배달 지연
김OO는 2000년 10월 25일 (주)OOO로부터 PCS 판매행사 이메일을 받았다. 즉시 전화로 PCS를 신청한 후 3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PCS 배송업체로 되어 있던 OOO뱅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PCS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으로 가득했고, 주최측에서는 주문이 폭주해서 물품을 빨리 보낼 수 없다며 가입비 5만원을 선납하면 빨리 보내 주겠다는 내용을 게시해 놓은 상태였다. 11월 4일 다시 가입비 5만원을 송금했으나 12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물품 취소했으나 환불 거절
송OO는 2000년 10월 5일 (주)OOO링크 TV홈쇼핑 업체로부터 정장바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 4만9천9백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했다. 이후 업체가 약속한 배달 기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보내주지 않자 물품 주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12월 초순까지도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번호 알려주자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최OO는 2000년 11월 (주)OO미디어의 통신판매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학교재 구입을 권유받았으나 구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며칠 후 (주)OO미디어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 교재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금보조금 서비스를 받으라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묻자 알려주었다. 12월 13일 신용카드사가 보내온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11월 24일 99만6천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OO는 (주)OO미디어에 일방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항의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거래는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높다. 온라인거래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으면 보상 받기가 어렵다. 특히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물품을 나중에 받게 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이 어려우므로 믿을 수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한다.
·공짜, 과다 경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공짜 또는 과다 경품을 제공하거나, 높은 가격 할인율을 표시하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공짜 경품 제공의 진짜 목적은 회원 확보를 통해 개인 신상 정보 수집이나 물품 판매를 위한 미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배달된 상품은 즉시 확인한다
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가 있다. 상품이 배달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업체에 연락해 교환 방법과 반송료 등을 확인해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충동구매를 자제한다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말에만 의존해서 구매하면 자신이 원하는 크기, 색상, 품질 등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구매시 신중을 기한다.
·피해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하게 한다
해약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분쟁에 대비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인 물품의 구매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히 구제를 요청한다.
·인터넷 거래시 계약 사항은 출력해둔다
약관은 계약서이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할 경우 피해 발생시 보상이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거래표준약관을 참조하여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한다. 인터넷 상에서 확인된 주문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저장해둬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구입할 제품의 사양·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 정보도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배달, 반품, 환불 등 거래 조건을 체크한다
구입할 품목을 먼저 정하고 가격·결제 조건·배달 및 반품 조건 등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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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5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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