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계약과 우리 민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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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ISG계약과 우리 민법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CISG계약
Ⅰ. 서설
Ⅱ. 비엔나協約上 契約의 成立

제2절 비엔나協約上 當事者의 地位
Ⅰ. 當事者의 權利와 義務
Ⅱ. 當事者의 權利救濟
Ⅲ. 損害賠償責任

제3절 國際物品賣買上의 危險負擔
Ⅰ. 國際物品賣買上의 危險負擔의 意義
Ⅱ. 비엔나協約上의 危險負擔

제4절 國際物品賣買契約의 解除
Ⅰ. 비엔나協約上 契約의 解除에 관한 規定 槪觀
Ⅱ. 契約의 解除가 認定되는 각 境遇
Ⅲ. 解除權의 行使
Ⅳ. 解除의 效果
Ⅴ. 해제권의 소멸

본문내용

나협약 제47조ㆍ제49조 1항ㆍ제63조 제 64조 1항). 모든 계약위반의 경우 최고 후 해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 이유는 최고 후 해제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고는 부가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한다. 최고가 유효하려면 부가기간이 확정적이고 상당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될 것임을 명백히 통지하여야 한다. 부가기간의 상당여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 목적물의 성질, 거래의 관행, 물품운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최고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최고기간 중이라도 매도인이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제2항 b호).
의무위반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후에만(즉, 부가기간을 설정한 후에만)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49조 제1항 b호).
위의 각 규정을 우리 민법과 비교하여 보면,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지연의 경우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점은 비엔나협약과 같으나, 이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제544조 본문) 매도인에게 귀책사유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되는 점에서 다르다.
Ⅲ. 解除權의 行使
1. 解除權行使의 方法
계약해제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제26조). 이것은 독일법에 따른 것인데, 독일법과 다른 점은 의사표시의 발신주의를 택한 점이다.
2. 解除權行使의 時期
매수인으 해제권행사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첫째, 매수인이 이행기 후의 인도를 이유로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매수인이 인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둘째, 이행기 후의 인도 이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때, 또는 매수인이 허여한 부가기간이 경과하거나 매도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때, 또는 매수인이 통지한 하자보완기간이 경과하거나 매수인이 하자보완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때로부터 각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권을 상실한다(비엔나협약 제49조 제2항).
한편 매도인의 해제권의 행사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 등 이행이 이미 행하여진 사실을 알기 전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최고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 중 매수인이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해제권을 상실한다(동협약 제64조 제2항).
우리 民法에서는 해제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고, 그 밖에 해제권행사에 관한 시간적 제한은 두지는 않는다. 다만 民法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해제권행사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이 소멸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民法 제552조). 나아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해제권의 행사가 없으리라는 신뢰가 생긴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제권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Ⅳ. 解除의 效果
비엔나협약상 해제의 효과로는 ①당사자는 더 이상 계약에 구속을 받지 아니하여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행할 의무를 면하고, ②이미 이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며, ③이 밖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해제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해석되는 우리 民法과는 차이가 있다.
Ⅴ. 해제권의 소멸
1. 해제권의 소멸원인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계약해제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해제권도 소멸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제권은 소멸한다.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비엔나협약은 이 외에도 해제의 효과로서 이행하여야 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제권의 소멸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2. 原狀回復不能으로 인한 解除權의 消滅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에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비엔나협약 제82조 제1항).'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으면 되므로, 목적물에 경미한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해제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물품의 원상회복불능이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은 해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동조 제2항 a호).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목적물의 손상이 원상회복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액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자의 작위ㆍ부작위 또는 불가항력에 기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러한 요인을 제공한 경우 또는 매수인의 작위나 부작위가 그러한 요인의 발생가능성을 증대시킨 경우가 아니면 매수인은 해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불가항력의 경우, 물품을 매수인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은 해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엔나협약 제38조에 규정하는 검사의 결과로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동협약 제82조 제2항 b호),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 이전에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매도되었거나 또는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소비 또는 변형되었을 경우(동조 제2항 c호)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었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553조), 이점은 비엔나협약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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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5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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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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