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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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소 득 세 요약

1. 소득세와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2. 이자·배당소득의 과세방법
3.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4. 사업,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5.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6. 공동소유등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7.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9. 인적공제의 종류와 내용
10. 특별공제의 종류와 금액

본문내용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한 후,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이러한 종합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구 분
종 류
근 거 법 령
인 적 공 제
①기 본 공 제
②추 가 공 제
③소수공제자추가공제
소 득 세 법
소 득 세 법
소 득 세 법
물 적 공 제
①특 별 공 제
②연금보험료공제
③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④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 득 세 법
소 득 세 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9. 인적공제의 종류와 내용 :
①기본공제
구 분
공 제 대 상 자
요 건
연 령
연간 소득금액 합계
본 인 공 제
당해 거주자
-
-
배 우 자 공 제
거주자의 배우자
-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당해거주자(배우자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⑴직계존속
⑵직계비속과 입양자
⑶형제자매
⑷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60세(여자는55세)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또는 60세
(여자는55세)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②추가공제
구 분
사 유
추가공제액
비 고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100만원
-
부녀자공제
당해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⑴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⑵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50만원
당해 거주자 본인이 근로
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지
않음
자녀양육비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6세 이하
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50만원
⑴당해거주자 본인이 근로
소득이 있는자로서
⑵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함
③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구 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액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
연 50만원
10. 특별공제의 종류와 금액 :
①항목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일정금액을 지출하고 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공제액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한편
특별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⑴보험료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다음의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보험료공제액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 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연100만원 한도)
⑵의료비공제(기본의료비공제액 + 의료비추가공제액) :
㈀의료비 기본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제외)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다음 금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의료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의료비(연500만원 한도) = 의료비지출액 -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3%)
㈁의료비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의료비로 공제한다.
⑶교육비공제 :
구 분
공 제 금 액
당해 거주자 본인
교육비 전액(비과세되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비에서 공제함)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교육비 전액(대학생은 1인당 연500만원, 초·중·
고등학생은 1인당200만원, 유치원생(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 포함)은 1인당 연150만원,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1인당 연150만원
⑷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액(연6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주택자금상환액) *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⑸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 또는 기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
·지정기부금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10%
②표준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0만원을 공제한다. 한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12.05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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